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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랜덤박스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30일 14시31분    조회: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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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곧 시작되는 이때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이 ‘랜덤박스’에 빠져 헤여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고민하고 있다.

“카드 하나를 얻기 위해 방안이 온통 랜덤박스투성이다” “도박게임 같은 느낌이고 아이들을 중독되게 한다”… 최근 미성년자들에게 ‘카드랜덤박스’가 류행하면서 아이들은 걸핏하면 수십, 수천, 수만원에 이러한 램덤박스를 구매하는데 심지어 일부 특정카드는 21만원의 최고가에 판매되기도 한다.

‘오트만카드’ ‘마이 리틀 포니카드’ 등에 빠진 아이들을 보면 ‘수호전카드’ ‘삼국카드’ 등 어릴 적 놀이를 떠올릴 수 있지만 오늘날 ‘카드랜덤박드’는 일부 상인들의 노이즈마케팅으로 단순한 아이들 세계의 ‘놀이도구가 아니라 수집에서 점차 돈벌이와 되팔기, 잠재적 위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첫째, 쉽게 중독된다. 랜덤박스를 사는 것은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고 운을 거는 것이다. 랜덤박스의 유혹에 직면하여 미성년자는 살수록 중독되기 쉽고 구매에서 거래로 발전하여 가격이 ‘50원’에서 ‘5000원’, 심지어 ‘50000원’까지 이르며 도박에 중독된 것처럼 점점 더 빠진다.

둘째, 아이들의 소비관과 가치관을 왜곡시켜 아이들이 쉽게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게 하는바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불리하다.

셋째, 미성년자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카드를 모으기 위해 돈을 물 쓰듯 하고 어떤 아이들은 도둑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한다.

‘랜덤박스경제’는 소비분야에서 인기가 있지만 맹목적으로 무질서하게 발전할 수 없으며 ‘랜덤’이 미성년자가 랜덤제품의 주요소비자군체로 되여서는 더욱 안된다.

2023년 6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랜덤박스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한 <랜덤박스 운영행위 규범지침(시행)’을 인쇄발부했다. 모든 관련 당사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램덤박스거래 규범의 시행을 강화해야 하며 아이들이 마음대로 주문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반드시 랜덤박스장사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는 ‘검은 손’을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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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人民网 朝文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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