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미성년자가 ‘랜덤박스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30일 14시31분    조회:8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새 학기가 곧 시작되는 이때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이 ‘랜덤박스’에 빠져 헤여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여 고민하고 있다.

“카드 하나를 얻기 위해 방안이 온통 랜덤박스투성이다” “도박게임 같은 느낌이고 아이들을 중독되게 한다”… 최근 미성년자들에게 ‘카드랜덤박스’가 류행하면서 아이들은 걸핏하면 수십, 수천, 수만원에 이러한 램덤박스를 구매하는데 심지어 일부 특정카드는 21만원의 최고가에 판매되기도 한다.

‘오트만카드’ ‘마이 리틀 포니카드’ 등에 빠진 아이들을 보면 ‘수호전카드’ ‘삼국카드’ 등 어릴 적 놀이를 떠올릴 수 있지만 오늘날 ‘카드랜덤박드’는 일부 상인들의 노이즈마케팅으로 단순한 아이들 세계의 ‘놀이도구가 아니라 수집에서 점차 돈벌이와 되팔기, 잠재적 위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첫째, 쉽게 중독된다. 랜덤박스를 사는 것은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고 운을 거는 것이다. 랜덤박스의 유혹에 직면하여 미성년자는 살수록 중독되기 쉽고 구매에서 거래로 발전하여 가격이 ‘50원’에서 ‘5000원’, 심지어 ‘50000원’까지 이르며 도박에 중독된 것처럼 점점 더 빠진다.

둘째, 아이들의 소비관과 가치관을 왜곡시켜 아이들이 쉽게 서로 비교하고 자랑하게 하는바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불리하다.

셋째, 미성년자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 어떤 아이들은 카드를 모으기 위해 돈을 물 쓰듯 하고 어떤 아이들은 도둑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한다.

‘랜덤박스경제’는 소비분야에서 인기가 있지만 맹목적으로 무질서하게 발전할 수 없으며 ‘랜덤’이 미성년자가 랜덤제품의 주요소비자군체로 되여서는 더욱 안된다.

2023년 6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랜덤박스를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한 <랜덤박스 운영행위 규범지침(시행)’을 인쇄발부했다. 모든 관련 당사자는 법률과 규정에 따라 램덤박스거래 규범의 시행을 강화해야 하며 아이들이 마음대로 주문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반드시 랜덤박스장사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는 ‘검은 손’을 잘라내야 한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来源:人民网 朝文版

初审:金垠伶

复审:韩奇颖

终审:金敬爱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97
  • #player iframe{width: 635px; height: 369px;} #txt_poster3 img{max-width:635px;} #player{width:635px;} #txt_poster2{top:80px;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background:white;text-align:center;vertical-align: middle;} #txt_poster3{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height:504px;bac...
  • 2024-08-15
  • #player iframe{width: 635px; height: 369px;} #txt_poster3 img{max-width:635px;} #player{width:635px;} #txt_poster2{top:80px;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background:white;text-align:center;vertical-align: middle;} #txt_poster3{position:absolute; z-index:500;width:635px;height:504px;bac...
  • 2024-08-15
  • 사회대중들의 의견을 널리 경청하고 립법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민정부는 최근 <혼인신고조례(개정초안 청취의견원고)> 전문을 발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는 현행의 <혼인신고조례>가 2003년 10월 1일 정식 실시한 이래 처음 개정하는 것이다. <혼인신고조례(개정초안 의견청취원고)&g...
  • 2024-08-15
  • 연길시 4개 사회화합작민선식당이 13일, 정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식당은 가두, 사회구역과 음식기업의 합작건설운영을 통해 로인들에게 건강하고 맛있으며 저렴한 식사봉사를 제공하여 로인들의 행복감을 ...
  • 2024-08-15
  • 당의 20기 3중전회는 농업농촌 우선발전을 견지하고 향촌진흥 투입기제를 보완하며 현역 부민산업을 장대시키고 향촌의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14일,  CCTV 뉴스채널(CCTV-13) '뉴스30분' 프로그램에서는 <길림 연길  커피산업, 향촌진흥 새 엔진으로>를 보도했다. 보...
  • 2024-08-15
  • 최근년래 우리 나라 대표종 보호효과가 뚜렷하여 생태계통이 전면적으로 혜택을 보았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 최신 모니터링에 의하면 올해 이 공원에는 야생동북범 새끼가 20마리 이상 태여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나라 동북림구의 대표종이자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큰 고양이과동물인 동북범은 강대한 힘과 놀라운 ...
  • 2024-08-15
  • 8월 23일, 24일, 연길차무단은 장춘—연길서 C1051편 렬차, 연길서-장춘서 C1076편 렬차를 추가 운행하여 광범한 려객들의 출행수요를 충족시킨다.  렬차 운행 시간표 C1051편 렬차는 6:41에 장춘역에서 ...
  • 2024-08-15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중원절을 앞두고 안전하고 문명하며 질서있는 제사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장의관 중원절 제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합니다. 1.제사 시간 장의관은 중원절기간 8월 17일(토요일)과...
  • 2024-08-15
  • 현재 연길 택시시장에 존재하는, 일부 기사의 승차 거부, 승객 선택과 봉사태도가 차하고 운전시 핸드폰을 보며 료금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등 법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연길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는 연변철도공안처 연길서역파출소, 연길시공안국 택시파출소와 연길공항공안분국과 협력하여 연길시 도시구역에서 택...
  • 2024-08-15
‹처음  이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