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챗안전쎈터는 <위챗계정을 리용한 사기정보 전파에 대한 겸직현금화행위 단속공고>를 발부했다. 아울러 자신의 개인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대로 타인을 위해 보조 검증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법분자의 ‘방조자’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광범한 사용자들에게 경고했다.
사용자의 신고에 따르면 최근 일부 위법분자들은 ‘겸직’을 빌미로 모멘트와 위챗그룹에 ‘위챗 모멘트를 대신 발표하여 돈을 번다’, ‘쓰지 않는 위챗으로 용돈 바꾼다.’ 등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 이에 이런 행위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위법분자들은 허위 다이어트 제품 홍보와 같은 무자질제품 내용의 광고, 매춘류 불량정보, ‘허위거래만 하면 두배의 현금 반환을 해준다’는 사기인류 내용을 게시할 것을 요구한다.
위챗안전쎈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타인을 도와 위챗 모멘트에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비교적 큰 안전우환이 존재한다.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 및 ‘텐센트 위챗 소프트웨어 허가 및 써비스 협의’, ‘위챗 개인계정 사용 규범’ 등 관련 규범에 따르면 타인이 모멘트나 위챗그룹에 위법금지제품 마케팅 정보를 발표하도록 돕는 것은 법규위반 행위에 속한다.
더욱 엄중한 것은 만약 발표한 내용이 사기인류와 관련될 경우 자신의 위챗친구들을 사기위험에 빠뜨실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런 ‘겸직’이 위법분자를 도와 불량정보를 전파하거나 사기를 치고 정보를 류출하는 정황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으로 보수를 받는 것은 사실상 개인계정을 통해 위법범죄 행위를 협조하는 것과 같다. 상황을 아는 전제하에서 위법행동을 협조하면 정보네트워크 범죄활동방조죄로 형사 법률책임을 지게 된다.
대중들이 자신의 위챗 계정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리익을 위해 불법분자들을 도와 불량정보나 사기정보를 발표하지 말며 전자사기도구가 되지 말 것을 바란다.
/길림일보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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