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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단체표준조직 종합성과 평가지표체계’ 제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5일 09시38분    조회: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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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조직(단체표준을 제정하는 사회단체)이 독창적이고 고품질의 표준을 제정하도록 인도하며 단체표준규범의 량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표준위원회는 ‘단체표준조직 종합성과 평가지표체계’(이하 ‘지표체계’로 략칭)를 제정했다.

1. ‘지표체계’는 도합 1급 지표 4가지, 2급 지표 21가지, 3급 지표 59가지를 설치했는데 그중에는 비용수취 관리, 지적재산권 관리 등 18개 기본조건이 포함되였다. ‘지표체계’에 근거하여 단체표준조직 종합성과 평가를 전개했는데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이다.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기 쉽도록 평가결과 95점 이상은 3성급, 85점 이상은 2성급, 70점 이상은 1성급이다.

2. 단체표준조직은 ‘지표체계’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자체 평가를 완료하고 전국단체표준정보플랫폼을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평가결과는 객관적이고 진실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단체표준조직은 단체표준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임의의 기본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단체표준조직은 단체표준 제정 사업을 일시 중지 혹은 종료시키고 ‘지표체계’에 적극 대조하여 개진하거나 유능한 단체표준조직과 련합하여 단체표준화 사업을 전개할 것을 건의한다.

3. 각 관련 부문은 법정직책 범위내에서 ‘지표체계’에 근거하여 관련 단체표준조직의 능력 건설을 지도하고 관련 산업사슬의 상하류 또는 동종 단체 표준조직이 련합하여 단체 표준화 업무를 전개하도록 유도하며 정책제정 등 업무에서 절차에 따라 평가결과를 2성급 및 그 이상의 단체표준조직이 발표한 단체표준으로 채용할 수 있다.

4.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본 관할구역 단체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지표체계’ 훈련과 선전 강도를 높이며 관할구역내 단체표준조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정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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