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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카드’ 게임, 단호히 두절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5일 10시00분    조회: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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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학생들 사이에서  ‘담배카드치기’(拍烟卡)라는 일종의 새로운 게임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버려진 담배갑으로 만들어진 이 ‘담배카드’는 소학생들이 각종 담배갑 뚜껑을 떼여내고 직사각형으로 카드를 접은 뒤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모아 바닥을 두드리는 과정에 바람을 일으켜 뒤집으면 이기는 게임으로 알려져있다.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게임과정에서 학생들은 담배브랜드에 대해 담론하는가 하면 담배가격에 따라 ‘담배카드’를 등급별로 나누기도 한다. 일부 아이들은 담배의 ‘등급’과 가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고급 담배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학생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자본으로 간주한다. ‘담배카드’는 1원 혹은 2원에서 심지어는 10원에 거래될 수 있다.

‘담배카드’ 게임에 중독되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 에너지를 분산시켜 잠재적인 위험과 우환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심신건강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들이 옳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최근 하북성 여러 지역의 교육국과 학교들에서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배카드’ 불량게임을 단호히 두절할 것을 제의했다.

최근 한 학부모는 하북성 석가장시 조현인민검찰원 검찰관에게 “아이가 방과 후 도로에 버려진 담배갑이 있는지에 신경을 쓰는가 하면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담배갑을 찾아오라.”며 요구했다고 반영했다. 단서를 장악한 조현검찰원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에 조사와 방문을 조직했다. 개별적인 방문과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학생들이 ‘담배카드’ 게임에 중독되여 이미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장악하게 되였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은 일부 학생들이 ‘담배카드’ 게임에 너무 깊숙이 빠진 것을 발견했다. 또 일부 학생은 수업중에 몰래 ‘담배카드’를 접거나 심지어 게임과정을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승산이 더 큰지 ‘연구’하기도 했다. 어떤 학생들은 ‘담배카드’를 교환할 때 말다툼을 넘어 몸싸움도 서슴지 않고 있었다.

‘담배카드’ 게임은 간단해보이지만 여러 우환이 숨겨져있다. 검찰관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은 담배갑을 아무 곳에서나 줏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담배카드’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심신건강에 극히 해롭다. 또한 게임과정에서 담배 브랜드와 가격을 표준으로 ‘담배카드’를 등급별로 구분하고  심지어는 ‘베팅’(押注), ‘비싼 가격 교환’ 등의 놀이법도 있어 도박성향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미성년이 담배 주변물품에 로출되고 담배 브랜드에 익숙해지면 예방 및 경계 심리가 저하되기 쉽고 조기 흡연과 같은 불량 행동과 습관을 유발할 수 있다.

‘담배카드’에서 ‘담배’가 관건이다. ‘담배카드’는 특정 경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므로 상업적인 과대 광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온라인에는 ‘담배카드’를 판매하는 많은 상가가 있으며 일부는 월 판매량이 2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일부 상가는 담배공장에서 직접 담배갑을 가져다 카드를 접었다고 주장하는데 담배갑이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카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가? 하북 금룡변호사사무소의 주소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영자가 미성년에게 ‘담배카드’를 판매하는 것은 법률 및 규정 위반행위이다. ‘담배카드’는 담배갑에서 잘라낸 것으로 담배제품의 일부이며 ‘담배카드’에 부착된 상표는 해당 담배 브랜드를 대표하고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담배카드’를 판매하는 것은 위조 또는 사사로이 제조된 등록상표 로고를 판매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 관련 법률과 규정외에도 2019년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교육부 등 8개 부문은 ‘청소년 담배규제사업을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청소년 담배규제 선전 및 지도를 강화하고 미성년에게 담배제품의 불법 판매를 엄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담배 전문소매업체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미성년에게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금한다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미성년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법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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