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음성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북경인터넷법원은 인공지능(AI) 음성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음성을 사용한 ‘AI 텍스트에서 소리에 이르는’ 제품 개발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에게 25만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AI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로 AI 앱(APP)과 관련해 명확한 륜리적∙법적 경계를 설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AI 얼굴 바꾸기, 고인 부활에서 가짜 시청각 내용물 자동생성 등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를 침해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퍼뜨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 이에 이번 판결에서는 AI 앱이 허가 없이 대중의 목소리와 얼굴을 ‘도용’할 수 없으며 지적재산권과 각종 인격권의 존중과 보호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이 발전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7개 부문에서 ‘생성형 AI 봉사관리 림시방법’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등 우리 나라 관련 부문에서도 AI로 인한 새로운 류형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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