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단위가 파산하여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단위의 성격에 따라 인사보관서류는 간부인사보관서류와 류동인원인사보관서류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고용단위로 이전되여 보관하거나 호적소재지, 현 사업단위 소재지 류동인원 인사보관서류관리서비스기구에 이전되여 보관한다.
잠시 취업하지 않은 경우 호적소재지 류동인원 인사보관서류관리서비스기구에 이전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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