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친구들은 주목하자! 9월, 10월 로임계산중 두가지 돈이 더 추가될 수 있다. 손에 들어오는 돈이 최고 3배가 될 수 있다.
★ 첫째는 휴일야근수당
추석: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총 3일간 휴식하고 9월 14일(토요일)에 출근한다.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총 7일간 휴식한다. 9월 29일(일요일), 10월 12일(토요일)에는 출근한다.
만약 이 며칠 동안 회사가 휴식을 배치하지 않고 직원이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는 법정휴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로동법>은 근무일 초과근무수당은 최소 1.5배, 휴일 초과근무수당은 최소 2배, 법정공휴일 초과근무수당은 3배 이상이라고 명시했다.
추석련휴에 출근을 하는 경우:
9월 17일(추석): 월 로임÷21.75÷8×야근시간×3배
9월 15일부터 16일: 월 로임÷21.75÷8×야근시간×2배
국경절 기간 초과근무를 할 경우:
10월 1일, 2일, 3일: 월 로임÷21.75÷8×야근시간×3배.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월 로임÷21.75÷8×야근시간×2배.
조정휴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휴무일은 근무일에 속한다: 월 로임÷21.75÷8×야근시간×1.5배.
★ 둘째는 명절휴가비용
복리대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5대보험과 공적금외에 명절비용도 직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많은 회사의 직원은 복지가 건전하고 명절마다 직원들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9월과 10월에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는 로임계산에 이 돈을 추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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