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모태주 6병을 두 다리에 감싸고 입국하던 한 녀성이 광동성 주해시 공북(拱北)세관 소속 갑구(闸口)세관에 의해 현장에서 압수당했다.
당일 19시경, 공북통상구 관광검사대청의 세관 ‘무신고 통로’를 통해 검은색의 긴 치마를 입은 향항 녀성 송모가 입경했다. 현장에서 사업일군은 그의 걸음걸이가 뻣뻣하고 치마자락이 불규칙적으로 튀여나온 것을 발견하고 즉시 멈춰세우고 조사했다. 진일보로 되는 검사결과 두 허벅지와 종아리 쪽에 투명 필름과 탄력붕대로 6병의 모태주를 감싼 것을 발견했다.
세관측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은닉, 위장, 은닉신고, 허위신고 또는 기타 방식으로 세관의 감독관리를 도피하고 국가에서 출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화물, 물품 또는 법에 의해 마땅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화물, 물품을 운송, 휴대, 우송하여 국경을 출입하는 것은 밀수행위에 속하는바 그 정상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세관발부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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