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헤어스타일로 인한 미발 분쟁,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6일 08시07분    조회:56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있다. 때론 미발소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려 하다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망친 헤어스타일로 인한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고객은 망친 헤어스타일로 인한 미발소와의 분쟁, 미발사에게 5만여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2023년 7월, 림모(가명)는 미발소에서 머리를 깎은 후 자기가 예상했던 효과와 빗나가자 화가 치밀어올라 미발사 오모와 다투었다. 오모는 림모의 요구대로 머리를 잘랐고 조작실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림모의 불만에 의문을 표했다. 추호의 양보도 없게 된 두 사람은 말다툼에서 손찌검으로 이어졌고 오모는 림모를 밀어 땅에 넘어뜨렸다. 림모가 넘어지면서 손에 있던 옥팔찌를 깨졌고 팔과 얼굴에도 정도부동하게 찰과상을 입었다. 쌍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였지만 배상책임에서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림모는 연길시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여 팔찌 가격 4만 6,000원과 의료비, 근무지체금, 정신손해배상금 등 도합 5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오모에게 요구하였다.

미발사 오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발 과정에 림모의 요구대로 머리를 깎았는데 고객이 불만을 표시하자 양보하여 돈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림모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미발 장사에 영향을 주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휘두르게 되였다. 오모는 본인이 먼저 손을 댔기에 이는 그릇된 행위임을 인정하며 이미 4일간의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림모가 요구한 배상금은 너무 많아 부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옥팔찌 구매증명도 없기에 최고로 1만원을 배상하겠다.

법관은 사건에 대해 료해한 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사건의 쟁의의 초점은 림모의 옥팔찌의 가치에 있다. 림모는 옥팔찌는 2017년에 5만 5,000원을 주고 샀는데 당시의 령수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모가 배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법감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감정비용 8,000원을 먼저 지불하겠다고 했다. 본 사건에서 2명 당사자가 모두 조정의향이 있고 쌍방의 모순이 크지 않으며 감정절차를 밟으면 쌍방의 소송원가와 소송루적을 증가시키므로 조정은 본 사건의 가장 좋은 종결방식이다.

담당법관의 반달 남짓한 인내성 있는 조정과 법리분석을 거쳐 쌍방은 서로 양보하지 않던 데로부터 서로 량해하고 서로의 어려운 생활상황을 충분히 리해하여 최종적으로 일치하게 1만 8,000원의 배상협의를 달성하였다. 미발사고로 인한 분쟁은 쌍방의 악수로 원만하게 해결되였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현실생활에서 리발효과가 리상적이지 않은 원인은 부동하지만 사전의 의사소통 불충분, 지체성, 부정확성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이다, 하여 써비스계약의 공급자와 접수자는 성실하고 우호적인 원칙에 따라 써비스전과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하여 써비스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피면할 것을 건의한다.

이밖에 이 안건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 야기된 모순이지만 쌍방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아 일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거나 일방이 행정처벌을 받고 민사배상책임을 지게 되였다. 법을 지켜야 하는 공민으로서 시시각각 자기 정서와 행위를 단속하고 주먹이 아인 언어로 관점을 표현하며 충동이 아닌 리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심각한 결과를 빚어서는 안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862
  • 9월 12일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고중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 예선경기 결승전과 순위전 경기가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에 위치한 연변조선족자치주시범성종합실천기지에서 결속되였다. 최광일 감독이 지휘하는 연변체육운동학교U17세팀은 5위/6위전 경기에서 3대2,로 장춘희도축구구락부팀을 이기고 최종 5위로 ...
  • 2022-09-13
  • “인터넷 병원이 너무 편리해요. 저는 매달 장춘에 있는 길림대학중일련합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는데 길에서 보내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사흘이나 걸렸어요. 이제는 휴대폰으로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약도 집으로 배달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백성시에 거주하는 갑상선환자 장녀사는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도 인터넷 병원...
  • 2022-09-13
  • 추석이 지나고 가을의 정취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고 국부적으로 비를 동반하기에 주의해서 옷을 추가해야 한다. 이번 주말(18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온도의 변화는 단풍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가을이 다가왔다. 그럼, 가을 관광은...
  • 2022-09-13
  • 9월 12일, 연변작가협회가 주관하고 연변작가협회 소설창작위원회가 주최한 ‘새시기 소설창작 혁신과 탐구’ 연구세미나가 룡정시문화관 5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였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소설창작위원회 주임 리승국은 개막사에서 “중국작가협회 제10기 전국대표대회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강...
  • 2022-09-13
  •      9월 11일 길림시조선족기업가협회 일행은 회장 김숙의 인솔하에 본 협회 부회장인 리란의 영길현 찰로하 을 방문했다.         협회 일행이 농장을 둘러보고 있다     은 록색농업, 축산업, 현대농업관광산업을 위주로 양로산업까지 다각도로 사업...
  • 2022-09-13
  • 조선족기업가들은 중한교류 30년의 참여자 견증자 개척자 “조선족기업가들은 중화민족 우수한 기업가중의 일부분” 조선족기업가 30명이야기ㅡ《무지개를 수놓는 사람들》출간      중한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중한관계 발전에 기여한 조선족기업가 30명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무지개를 수놓...
  • 2022-09-13
  • 핵산 검측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예방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다. 대중들은 전염병예방통제조치의 실시를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핵산 검측 시 방호 요구를 준수해야 하고 아래 방호점들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1.핵산 검측 전에는 미리 ‘길상코드’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는 인원은 기타 유효증명서를 준...
  • 2022-09-12
  • 수시로 볼 수 있는 맑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이미 장춘 시민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상태’로 되였다. 9월 6일 당일, 장춘시의 공기질 지수(AQI)는 33으로 공기질 등급은 우량에 달했고 PM 2.5의 일평균 농도는 8㎍/㎥로 환경 공기질 1급 기준에 도달했다. 전 성 9개 시, 주의 공기질 등급은 모두 우량이며 PM2.5의 일평...
  • 2022-09-12
  • 9월 11일, 연변작가협회 산문창작위원회 소속 40여명 회원들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행사 일환으로 연길시 조양천진 태흥홍색마을과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문학탐방을 진행하였다. 연변작가협회 당조서기 최문덕, 상무부주석 리혜숙, 부주석들인 채운산, 리승국, 김선화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
  • 2022-09-12
  • 8일 열린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 발표회에서 과학적이고 정밀한 전염병 상황 예방통제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당면 전국 전염병 상황은 국부 지역에서 무시로 발생하고 있다. 전기 전염병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중점 성들은 단계적 효과성을 거둔 반면 개별적인 성의 부분적 도시들에서 전염병 상황이 계속 발전중에 있다...
  • 2022-09-1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