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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스타일로 인한 미발 분쟁,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6일 08시07분    조회: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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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있다. 때론 미발소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려 하다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은 망친 헤어스타일로 인한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고객은 망친 헤어스타일로 인한 미발소와의 분쟁, 미발사에게 5만여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2023년 7월, 림모(가명)는 미발소에서 머리를 깎은 후 자기가 예상했던 효과와 빗나가자 화가 치밀어올라 미발사 오모와 다투었다. 오모는 림모의 요구대로 머리를 잘랐고 조작실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림모의 불만에 의문을 표했다. 추호의 양보도 없게 된 두 사람은 말다툼에서 손찌검으로 이어졌고 오모는 림모를 밀어 땅에 넘어뜨렸다. 림모가 넘어지면서 손에 있던 옥팔찌를 깨졌고 팔과 얼굴에도 정도부동하게 찰과상을 입었다. 쌍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였지만 배상책임에서 원하는 결과를 보지 못하게 되자 림모는 연길시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하여 팔찌 가격 4만 6,000원과 의료비, 근무지체금, 정신손해배상금 등 도합 5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오모에게 요구하였다.

미발사 오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발 과정에 림모의 요구대로 머리를 깎았는데 고객이 불만을 표시하자 양보하여 돈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림모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미발 장사에 영향을 주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휘두르게 되였다. 오모는 본인이 먼저 손을 댔기에 이는 그릇된 행위임을 인정하며 이미 4일간의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림모가 요구한 배상금은 너무 많아 부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옥팔찌 구매증명도 없기에 최고로 1만원을 배상하겠다.

법관은 사건에 대해 료해한 후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 사건의 쟁의의 초점은 림모의 옥팔찌의 가치에 있다. 림모는 옥팔찌는 2017년에 5만 5,000원을 주고 샀는데 당시의 령수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모가 배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법감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감정비용 8,000원을 먼저 지불하겠다고 했다. 본 사건에서 2명 당사자가 모두 조정의향이 있고 쌍방의 모순이 크지 않으며 감정절차를 밟으면 쌍방의 소송원가와 소송루적을 증가시키므로 조정은 본 사건의 가장 좋은 종결방식이다.

담당법관의 반달 남짓한 인내성 있는 조정과 법리분석을 거쳐 쌍방은 서로 양보하지 않던 데로부터 서로 량해하고 서로의 어려운 생활상황을 충분히 리해하여 최종적으로 일치하게 1만 8,000원의 배상협의를 달성하였다. 미발사고로 인한 분쟁은 쌍방의 악수로 원만하게 해결되였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현실생활에서 리발효과가 리상적이지 않은 원인은 부동하지만 사전의 의사소통 불충분, 지체성, 부정확성이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이다, 하여 써비스계약의 공급자와 접수자는 성실하고 우호적인 원칙에 따라 써비스전과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소통을 유지하여 써비스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피면할 것을 건의한다.

이밖에 이 안건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로 야기된 모순이지만 쌍방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지 않아 일방이 신체에 상처를 입거나 일방이 행정처벌을 받고 민사배상책임을 지게 되였다. 법을 지켜야 하는 공민으로서 시시각각 자기 정서와 행위를 단속하고 주먹이 아인 언어로 관점을 표현하며 충동이 아닌 리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심각한 결과를 빚어서는 안된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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