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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자선조례》 정식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6일 11시00분    조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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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의 힘으로 전 성 자선사업의 고품질 발전 호위


9월 5일, 9번째 '중화자선의 날'을 맞으며 《길림성자선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정식으로 시행되였다. 성정부 보도판공실은 기자회견을 소집하고 성인대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성민정청의 관련 책임자를 초청하여 《조례》 관련 상황을 해독하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자선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선문화를 고양하며 자선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성민정청의 주도로 《조례》를 기초했다. 7월 31일, 《조례》는 성인대 제14기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의 심의를 거쳐 채택되였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이 개정된후 우리 성에서 출범한 첫 자선류 지방성법규로서 우리 성이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면에서 법치화, 규범화 진척을 향해 또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표징한다.

《조례》는 총칙, 자선조직, 자선모금과 자선기부, 자선신탁, 응급자선, 자선봉사, 촉진조치, 감독관리와 부칙으로 나뉘며 전문은 도합 9장, 54조로 특점이 선명하고 하이라이트가 두드러졌다.

자선문화 육성을 강화한다. 《조례》는 자선문화건설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을 고양하며 공민의 자선의식을 육성하고 자선사업의 발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자선사업을 사회보장체계 건설과 정신문명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며 정부 및 관련 부문의 직책을 명확히 한다고 규정했다. 처음으로 법규 형식으로 ‘길림자선상’을 명확히 했다. 매년 9월 5일 ‘중화자선의 날’이 있는 주간에 주제자선활동과 문화선전을 전개한다고 규정했다.

자선봉사리를 최적화한다. 민정부문이 사회조직 설립 등록을 처리할 때 자선조직의 조건에 부합되고 신청을 제출한 경우 동시에 자선조직으로 등록하여 신청인에게 수속을 간소화하고 심사비준 기한을 단축하는 등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관련 부문은 자선활동 세금감면 등 관련 법률법규 및 우대정책을 전개할 데 대한 선전을 확대하고 처리절차를 최적화하며 봉사효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선활동과 개인곤난구조를 규범화한다. 자선조직의 설립 또는 인정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모금을 하려면 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 공개모금활동을 하려면 법에 따라 공개모금 자격을 취득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모금을 전개하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문이 지정한 인터넷 공개모금 봉사 플래트홈에서 진행해야 한다. 정부구조와 자선지원의 련결사업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구조수요를 발견하고 자선자원을 련결하는 사회구조소(점), 사회구역봉사쎈터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빈곤대중의 다차원, 다양화, 차이적 구조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동시에 개인이 구조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지고 개인구조 네트워크 봉사에 종사하는 플래트홈은 국무원 민정부문의 지정을 거쳐 그를 통해 발표한 구조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때에 전면적으로 사회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응급자선 전문장(专章)을 설립한다. 자선법과 서로 련결하고 우리 성의 실제와 결부하여 응급자선활동을 돌발사건 대응체계에 포함시키고 정부의 응급자선대응과 자선조직의 응급기제를 보완하며 응급공개모금 및 감독을 규범화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응급공개모금을 사후에 등록하여 응급자선에 편리와 도움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자선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자금지원과 능력건설봉사, 세금감면 등 촉진조치를 명확히 했다. 자선기부 환원기제를 구축하고 자선사업인재대오 양성 격려제도, 로임관리제도 등을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자선활동의 전개를 추진하고 자선조직이 봉사특장이 있는 사회사업봉사기구에 위탁하여 의료재활, 교육훈련 등 전문화된 자선봉사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한다고 규정했다. 자원봉사대오를 설립하여 자선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전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자선자원봉사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지지한다. 도시와 농촌의 사회구역조직, 단위가 사회구역, 단위 기금을 설립하여 본 사회구역, 단위 내부에서 대중적인 호조호제활동을 전개하는 데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자선조직, 사회사업봉사기구, 자원봉사조직 및 사회일군, 자원봉사자들이 협력을 강화하고 빈곤부축, 빈곤구제, 로인구제, 고아구제 등 자선봉사를 공동으로 전개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한다.

《조례》는 길림의 실제에 립각하여 상위법을 배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 및 관련 법률, 법규 중의 일부 중요한 규정을 통합, 세분화, 보충함으로써 제도혁신과 길림의 실천경험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우리 성의 자선문화건설을 강화하고 공민의 자선의식을 육성하며 자선사업의 발전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자선사업의 법률법규와 정책제도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우리 성의 자선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

《조례》의 시행은 길림이라는 이 희망과 활력으로 차넘치는 땅에 새로운 따뜻함과 힘을 주입하게 된다. 금후의 사업에서 전 성 각급 민정부문은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하고 자신의 직책을 리행하며 ‘감독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자선활동의 규범적인 전개를 보장하기’, ‘육성지원에 진력하고 자선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하기’, ‘양성과 인도를 잘하여 자선사업을 한층 더 조성하고 촉진하기’ 등 제반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하여 《조례》의 락착과 실효를 착실하게 추진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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