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은 사업단위가 우선적으로 인재를 모집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광범한 응시인원의 평등한 취업권익과 관련된다. 기자가 5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사업단위 공개채용사업을 가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사업단위 채용을 개진하고 규범화할 데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고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업단위인사관리사 책임자는 일부 지역과 부문(단위) 공개채용사업 총괄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와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자격조건 설치가 불합리하고 자격심사가 규범적이지 않으며 시험지 명제가 비과학적인 등 문제에 대해 두 부문은 이 통지를 연구제정하여 최근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례를 들어 일부 공개채용은 지나치게 분산되고 조직원가가 비교적 높으며 시험 안전위험이 비교적 큰바 통지는 사업단위 공개채용 조직방식을 개진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과 국가 기관 각 부문 소속 사업단위의 비교적 낮은 등급 일터는 원칙적으로 주관부문이 집중적으로 공개채용을 조직한다. 지방 사업단위는 등급, 종류에 따라 통일적으로 공개채용을 조직한다.” 상술한 책임자는 대학교, 과학연구소, 공립병원 및 기타 규모가 비교적 큰 사회를 향해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위는 자주적으로 공개채용을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우채용(萝卜招聘)’, ‘특정인에게 맞춰 자격요건 제기(因人画像)’를 방지하고 ‘근친번식(近亲繁殖)’ 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통지는 <사업단위 공개채용인원 잠정규정>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채용을 실시하고 채용정보 발표사업을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일터자격조건을 합리하게 설치하고 학과전공 등 요구를 명확히 하며 자격심사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명제사업 품질을 확실하게 향상시키고 시험장 관리를 엄격히 하며 면접사업의 공평과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는 특정인원을 상대로 한 전문채용, 가산점 등 사업단위 공개채용 편향정책을 자체로 제정하면 안되고 국가에서 규정한 편향정책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성급 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부문은 본 지역에 현재 존재하는 편향정책에 대해 규범화 하여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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