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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가장한 위챗사기 경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0일 09시26분    조회: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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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챗보안쎈터는 위챗계정을 리용,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한 사기를 경계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특히 위챗 사용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임의로 다른 사람을 위한 보조검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의 ‘공범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범죄자들은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위챗모멘트, 위챗그룹에 ‘해당 내용을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 ‘남아도는 계정으로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이런 행위에 절대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자들은 무자질 제품이 포함된 광고내용(허위 다이어트 제품 홍보 등), 성매매에 대한 불량정보, 사기류출류 내용(주문시 이중 캐시백(现金包) 등)을 올리도록 지시할 수 있다.

위챗보안쎈터는 타인을 협조하여 모멘트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비교적 큰 안전위험이 있음을 강조했다. 관련 국가 법률법규 및 ‘텐센트 위챗 소프트웨어 합격증서 및 봉사계약’, ‘위챗 개인계정 사용규범’과 같은 관련 규범에 따르면 타인을 도와 위챗 모멘트나 위챗그룹에 불법 및 불법제품 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법률위반 행위이다.

더 심각한 것은 게시물이 사기류입과 관련이 있을 경우 자신의 친구를 사기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종류의 ‘아르바이트’는 범죄자를 도와 불량정보를 퍼뜨리거나 사기 및 류출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보수를 받는 것으로 사실상 불법 및 범죄 행위의 진행을 돕기 위해 개인계정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색산업 활동을 협조하는 것은 정보네트워크범죄 방조혐의로 형사적,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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