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길림성 실업보험금 기준 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1일 09시28분    조회:14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실업보험금 기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

각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 각 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재정국, 사회보험국:

<실업보험정책체계를 통일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길인사련[2021]97호) 요구에 따라 최저 로임기준 조정정황에 근거하여 길림성 실업보험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장춘시구(구태구, 쌍양구 포함) 실업보험금 기준을 1908원/월, 길림, 백산, 송원시와 연길시, 훈춘시 실업보험금 기준을 1728원/월, 사평, 통화, 료원, 백성시구, 장백산보호개발구, 매하구시와 기타 현(시) 실업보험금 기준을 1,602원/월로 조정한다.

해당 실업보험금 기준 집행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다음 조정일까지이다.

길림성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길림성재정청

길림성사회보험사업관리국

2024년 9월 9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712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667 668 669 670 671 67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