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외래(응급)진료실 진료정보페지 품질관리규정(시행)>은 의료품질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외래(응급)진료실 관련 정보채집을 잘하며 의료관리사업의 데터기초를 다지는 데 취지를 두었다.
규정은 주로 3가지 방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의료기구는 마땅히 제때에 보존된 환자의 기본정보, 진료과정정보, 진료정보 및 비용정보 등 4대 종류, 92가지 외래(응급)진료실 진료정보를 총화해야 한다. 둘째, 관련 정보항목의 구체적 내용, 채집과 보존요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 품질과 접속표준을 제정하여 정보데터가 규범적이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의료기구가 관련 정보를 리용하여 품질통제사업을 전개하는 데 지도를 제기하고 병원이 외래(응급)진료실 관리와 진료품질을 개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사 관련 책임자는 각급 각종 병원은 본 병원의 사업실제와 결부하여 정보화수단을 리용해 관련 정보의 채집, 보존, 분석, 피드백을 잘하고 외래(응급)진료실 진료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본 규정을 리유로 의무일군에게 추가필기임무를 증가시켜 최전선 의무일군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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