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교육법 수정초안이 10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2차 심의에 제청되였다. 수정초안 2심원고는 학생군사훈련 관련 규정을 가일층 보완하고 주둔지 군사기관이 학생군사훈련을 조직하는 직책을 명확히 했으며 보통대학교, 고중단계 학교는 마땅히 학생군사훈련대강에 따라 군사기능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입수한 데 의하면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는 국방교육법 수정초안에 대해 1차 심의를 진행한 후 상무위원회 위원, 지방, 기층 립법련락소와 사회 대중들이 학생들의 군사훈련사업은 마땅히 군대가 교원, 장소, 시설 등 방면에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수정초안은 주둔지 군사기관이 학생군사훈련을 조직하는 직책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정초안 1심원고는 주둔지 군사기관은 마땅히 학교를 협조하여 학생군사훈련을 조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수정초안 2심원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보통대학교, 고중단계 학교는 마땅히 학생군사훈련대강에 따라 군사기능훈련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의지와 품격을 련마하고 조직규률성을 증강하며 군사훈련수준을 높여야 한다. 학생군사훈련대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과 중앙군사위원회기관 관련 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한다.
학교 국방교육의 징병사업에 대한 중요한 작용을 체현하기 위해 수정초안 2심원고는 학교 국방교육은 마땅히 병역선전교육과 상호결합되여 학생들이 법에 따라 군복무를 한다는 의식을 증강하도록 하고 군복무가 영광스럽다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정초안 2심원고는 또 예비역인원에 대해 교육훈련을 전개하는 등 규정에 대해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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