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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범표범국가공원, 자연자원을 ‘호적에 올리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2일 15시29분    조회: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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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자연자원부에 따르면 9월 6일, 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이 등기를 완성했는데 이는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정부가 소유권을 직접 행사하는 국가공원이 자연자원 관리권 확인 등기를 완성했음을 표징한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은 길림성과 흑룡강성 두 성의 접경지역인 로아령 남부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야생 동북범, 동북표범의 가장 주요한 활동구역이다. 공원에는 야생동식물자원이 많고 삼림피복률이 높은바 국가대표성을 띤 자연생태계이다. 국가공원의 관리권 확인 등기를 전개하는 것은 국가공원 건설의 중요한 기초성 작업으로서 동북범표범국가공원에 ‘호적 등록’을 함으로써 공원의 자연자원상황과 소유권상황을 똑똑히 파악했다.

등기부에는 주로 세가지 류형의 정보가 기재되여 있다.

첫째는 자연상황이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위치, 공간범위, 면적, 자연자원 류형 등 정보를 포함한다. 등기단위의 총면적은 140만 6,500헥타르이고 등기단위내의 삼림자원은 137만 2,400헥타르로 범표범공원 총면적의 97%를 차지한다. 또 수류자원 4,963.36헥타르, 습지자원 3,643.64헥타르, 초원자원 1,707.29헥타르, 황무지 173.58헥타르 등 기타 류형의 자원이 있다.

둘째는 소유권 상황이다. 등기부에는 등기단위내 국유와 집단 자연자원 면적이 기재돼 있는데 등기단위내 국유자연자원 면적은 134만 3,000헥타르로 전체 면적의 95%를 차지한다. 국무원의 권한부여를 거쳐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국유자연자원 자산소유자의 직책 리행 주체는 자연자원부(국가림초국 포함)이다.

셋째, 기타 관련 사항이다. 례를 들면 등기단원의 부도(附图) 및 등기단원내의 관련 부동산권리 상황과 ‘3구 3선’ 등 공중관제정보이다.

자연자원의 권리확인 등기를 전개하는 것을 통해 등기의 법정형식으로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자연자원자산을 ‘소유권자가 관리하도록’ 명확히 하고 국가공원의 생태보호와 관리책임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지며 국가공원의 재산권관리에 버팀목을 제공했는데 국가공원의 엄격하고 전체적이며 체계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며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 데 유리하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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