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법정 퇴직년령 점진적 연장을 실시할 데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홈페이지, 국가사회보험공공서비스플랫폼, 전국인력자원사회보장 정무서비스플랫폼, 전자사회보장카드, 모바일 12333App 등 온라인 조회서비스 경로를 통해 ‘법정 퇴직년령 계산기’ 미니응용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본인정보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12333 상담서비스 핫라인, 사회보험 취급기관 서비스 창구 등 오프라인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법정 퇴직년령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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