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법정 퇴직년령 연장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데 관한 결정을 통과했다.
결정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녀성 근로자의 퇴직년령을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고 녀성 근로자의 퇴직년령을 기존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연장한다.
이는 1950년대 법정 퇴직년령이 확정된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된 것이다.
법정 퇴직년령을 연장하는 것 외에도 근로자들이 월 단위로 기본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납부기한을 2030년부터 15년에서 20년으로 매년 6개월씩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퇴직 연장의 통일된 시행을 기반으로 근로자가 최소 납부기한에 도달하고 자발적으로 탄력적인 조기 퇴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조기 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퇴직년령은 원래 법정 퇴직년령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단위 및 직원이 합의한 것을 전제로 탄력적으로 퇴직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퇴직연장개혁은 하나의 체계적인 프로젝트다. 대중의 관심이 높은 민생문제에 대하여 결정은 양로보험 격려메커니즘 개선, 취업우선전략 시행, 법정 퇴직년령 초과 근로자의 기본권익 보호, 양로탁육서비스체계 개선 등 내용을 명확히 했다. 결정은 또 고령 실업자 보장과 특수직종 등 조기 퇴직에 대한 별도 규정도 마련했다.
요점 속히 보기→
[요점 1 : 남성 근로자 만 63세, 녀성 간부는 만 58세, 녀성 로동자는 만 55세로 연장]
[요점 2 : 탄력적으로 조기 또는 연장 퇴직이 가능하며 최대 3년을 넘지 않는다]
[요점 3 : 기본양로금 최저 납부기한을 20년으로 상향]
[요점4: 퇴직 림박 실업자에게 양로보험료 납부]
[요점 5 : 특수직종은 조기 퇴직 신청 가능]
[요점 6 : 취업년령 차별에 대한 예방과 관리 강화]
[요점 7: 양로탹육서비스 개선]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제20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는 점진적인 퇴직년령 연장을 시행하기 위해 명확히 포치했다. 이번 방안은 우리 나라의 1인당 기대수명, 건강수준, 인구구조, 국민교육수준, 로동력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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