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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식 부적절! 8세 자식 체벌한 엄마에 실형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8일 13시46분    조회: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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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교육방식이 잘못됐고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법정에서 간곡히 뉘우치는 피고인 소화(가명)의 목소리에는 회개가 가득했다.

최근 청해성 서녕시 성중구인민법원 소년가사재판소는 친모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을 심리했는데 피고인 소화는 부적절한 교육방식으로 아이를 체벌하고 구타하여 결국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4월, 소화는 아이(사건 당시 만 8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리유로 집에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신발 끈으로 아이의 손을 묶고 두 발을 쇠사슬로 묶은 후 플라스틱 호스를 들고 아이를 구타했다. 이어 아이의 머리 위에 빨간색 플라스틱 그릇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힌 채 체벌을 가해 아이의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쳤다. 이후 검증을 거쳐 손상 정도가 경상 1급에 도달했다.

법원은 피고인 소화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고 피해자에게 1급 경미한 부상을 입혔으며 그 행위는 고의 상해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범죄사실과 죄명이 성립되여 이를 지지했으며 피고인 소화가 미성년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

른 상황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했기에 관대하게 처벌할 수도 있다. 피고인 소화가 아이의 보호자이고 죄를 뉘우치는 행동을 보였기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없으며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인 소화는 고의 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후, 담당 법관은 피고인 소화의 잘못된 교육방식에 대해 훈계하고 <가정교육지도령>을 전달하여 잘못된 교육방식을 시정하고 미성년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법관의 메시지

미성년자는 조국의 꽃이며 국가의 희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생활, 건강 및 안전 등 방면의 보장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 상황과 정황수요에 관심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소화는 ‘사랑’과 ‘교육’을 명목으로 아이를 때리고 욕했는데 이는 가정폭력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를 거울로 삼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인내심을 갖고 올바른 교육방식을 채택하며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진정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합리적인 경청을 통해 가족이 서로의 삶에서 가장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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