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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인민법원 재판 능률 향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19일 10시43분    조회: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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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안도현인민법원의 선고와 함께 조모와 동모의 민간대출 분쟁사건이 안도현종합관리중심 신속처리법정에서 공개 심리되였다. 이는 이 중심 신속처리법정에서 처리한 첫 사건이다.

“제 친구 동모가 저에게 빚진 돈이 있는데 아직도 얼마 갚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번 찾아 빚을 갚으라고 했지만 응대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모는 안도현종합관리중심 법원 접수창구에서 자문한 후 기소장을 제출하였다. 접수창구 사업일군은 사건을 접수하고 종합관리중심에 입주한 신속처리팀으로 넘겼다. 담당 법관은 기소장을 꼼꼼히 읽고 관련 증거자료를 검토한 뒤 조모로부터 대차 경위를 알아보았다. 담당 법관은 두 당사자가 비록 모순은 있지만 오랜 친구이기에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두 당사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안도현종합관리중심 신속처리법정에 가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재판에서 동모는 자신이 빚을 갚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모가 말한 금액은 아니라고 했다. 담당 법관은 두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명세서를 하나하나 대조하게 한 뒤 법적, 감정적, 합리적 측면에서 사건의 원인과 리해 관계를 분석하고 내심하고 세심하게 두 당사자에 대한 조정을 하였다. 최종 쌍방은 빚진 금액에 합의했고 동모는 법정에서 나머지 빚을 갚았다.

안도현인민법원의 해당 책임자는 종합관리중심 신속처리법정의 정식 개정은 모순을 효률적이고 간편하게 해결하려는 인민대중의 다원화 수요를 진일보 충족시켰다고 했다. 안도현인민법원은 향후 종합관리중심 신속처리팀의 실질적인 운영을 견인으로 비소송 분쟁해결 기제를 앞세우는 것을 견지하고 ‘신속처리팀+종합관리중심+N’의 새로운 기층관리모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대중의 소송원가를 줄여줌과 아울러 사법봉사의 기층사회관리 피복면을 넓혀 사회 모순과 분쟁 해결을 위한 ‘제1방어선’ 을 탄탄히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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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리은파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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