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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의료보험 전민가입 집중선전월간 가동 2025년 기본의료보험 개인 납부표준 인당 400원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0일 09시40분    조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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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및 연길시 ‘2024년 기본의료보험 전민가입계획 집중선전월간’ 가동식이 19일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있었다.

19일, 활동현장에서 주세무국 사업일군이 시민에게 관련 정책을 설명해주고 있다.


알아본 데 의하면 2025년 우리 주 주민 의료보험 개인 납부표준은 인당 400원이고 국가재정 보조 표준은 인당 670원이며 이 부분 금액은 개인 납부금액과 함께 의료보장기금에 납입된다. 도시, 농촌 극빈인원(特困人员)과 고아는 전액 보조하고 도시, 농촌 최저생활보장대상, 재빈곤 인원, 빈곤 해탈이 불안정하며 해당 부문으로부터 농촌 저소득인구 관리, 감독 범위에 포함된 인원 등 군체에 대해서는 정액 보조하는데 보조 후 개인의 실제 납부 표준은 인당 250원이다.

기본의료보험 집중납부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이며 현지 의료보장부문에 가입등록을 마친 주민들은 위챗 미니프로그램이나 공공계정, 알리페이, 은행창구, 세무대청 등 방식으로 기본의료보험을 납부할 수 있다.

주의료보장국 대우보장처 사업일군 마약비는 “올해 기본의료보험 정책면에서 변화된 점이라면 2025년부터는 련속으로 기본의료보험을 납부하고 의료보험 청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중병 의료보험 지급 상한액을 높여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기본의료보험을 련속으로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은 중병 발생시 의료보험 지급 상한액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들은 대우향수기간내에 지정의료기구에서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의료보장코드(医保码) 등을 제출하면 규정에 따라 일반진찰 총괄대우, 만성질병 혹은 특수질병 진찰 대우, 입원시 의료보장대우 등을 받을 수 있다.

  글·사진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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