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은 19일 대외에 ‘특별공급주’ 제작판매를 엄금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생산, 판매, 료식, 광고, 홍보, 인쇄 등 6개 방면에서 각종 생산경영주체가 ‘특별공급주’ 제작판매 불법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했다.
공고는 ‘특별공급주’의 범위는 당정기관 및 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명칭, 부호, 상징적 건축물, 공식활동 등 정보가 허위로 표기되거나 홍보되는 술제품이며 ‘특별공급주’는 가짜저질술제품이라고 명확히 했다.
공고는 생산, 판매, 료식, 광고, 홍보, 인쇄 등 6개 방면에서 각종 생산경영주체가 ‘특별공급주’ 제작판매 불법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엄금했다. ‘특별공급’, ‘전문공급’, ‘내부공급’ 당정기관과 군대 등 류사한 표식내용이 포함된 주류상품을 불법으로 생산, 판매하는 것을 엄금하고 료식업소의 불법경영을 엄금하며 광고를 불법 설계, 제작, 대리, 발표하는 것을 엄금하고 불법마케팅, 허위 또는 오해를 불어일으키는 상업홍보를 엄금하며 인쇄기업이 상표표식, 표장, 장식, 술병표식스티커를 불법으로 인쇄하는 것을 엄금한다.
공고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검사를 강화하여 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엄숙히 조사하고 범죄에 련루되는 혐의가 있으면 공안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소비자가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사회 각계가 적극적으로 감독하여 전사회적으로 ‘특별공급주’를 공동배척하는 것을 추동한다.
소개에 의하면 2024년 3월부터 시장감독관리총국은 1년간의 ‘특별공급주’ 원천제거, 사슬차단 전문행동을 전개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적 청산을 통해 불법제조판매 원천을 깊이 파헤쳐 불법사슬을 제거하고 불법분자를 엄히 타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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