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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철도경찰, 신분증 도용해 고속철 탑승 사건 해명!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3일 10시31분    조회: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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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변철도경찰측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고속철에 탑승한 불법사건 두건을 련속적으로 적발했다.

일전, 한 남성이 훈춘—북경 G3650 렬차에 탑승했는데 사업일군이 승차권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승차권이 본인의 신분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렬차가 사평 동역에 정차한 후 철도경찰은 이  남성을 사평 동역 파출소에 넘겼다. 조사를 거쳐 혁모는 2023년 채무 분쟁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고소비제한인원으로 지정되였는데 하북 승덕에 가야 할 일이 생기자 회사 종업원 무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탑승권을 구입하고 렬차에 탑승했다. 목전 혁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혐의로 5일간의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다.

이밖에 연변철도공안처 연길서역파출소 근무경찰이 실명인증 근무중에 려객 곽모가 소지한 신분증이 본인 생김새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곽모를 파출소로 소환해 진일보 조사를 진행하였고 해당 남성은 결국 타인의 주민 신분증을 도용하여 탑승권을 구입하고 승차한 위법 사실을 인정했다. 곽모는 호적 정보가 없는 관계로 탑승권을 구입할 수 없었고 동료의 주민신분증을 도용했던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주민신분증법> 제17조 제1항 제1조항 규정에 따라 곽모는 타인의 주민신분증을 도용한 혐의로 연길서역파출소로부터 벌금 1,000원 처벌을 받았다.

연변철도경찰측 제시

신분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타인의 신분증을 주었을 경우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바쳐야 하며 타인의 신분증을 리용해 리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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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来源:延边晨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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