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무부, 위생건강위원회, 약품감독관리국은 최근 의료분야 개방 시범사업을 추진, 확대할 데 관한 내용의 통지를 발표했다.
생물제품기술분야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은 중국(북경)자유무역시험구,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구, 중국(광동)자유무역시험구, 중국(해남)자유무역항에서 인체 줄기세포, 유전자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과 응용 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관련 제품은 등록 및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상품 등록 후 생산이 허가된 제품은 국내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북경, 천진, 상해, 남경, 소주, 복주, 광주, 심수, 해남 등 곳에 외국독자병원(중의약 병원 제외, 공영병원 인수합병 제외) 설립이 허용될 예정이다.
통지는 시범지역 교역, 위생 및 건강, 인류 유전자원, 약품감독관리 등 주관부문에서 정책과 선전을 강화하고 의향이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적극 만나 봉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문간 협력을 통해 시범기업의 관리와 감독을 실시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 생물제품 기술 및 독자병원 분야 개방시범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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