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4일 10시52분    조회:28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

길림인우&한국 법무법인 재유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편집자의 말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97만 5,983명이다. 그중에서 재한조선족이 63만 8,252명으로서 전체 외국인(261만 6,007명)중 차지하는 비중이 24.40%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조선족 인구수의 근 3분의 1에 달한다. 이 방대한 군체의 법률적인 애로사항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사료되여 본지는 유수의 재한국 변호사사무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재한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봉착한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려는 취지에서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코너를 증설했다.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은 본 코너 담당 유기자(13604447151, 위챗 동일)와 련락하여 자문하기 바란다.

중국에서 돈을 꾸고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채 중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가만히 처분하고 외국에 도주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가? 만약 외국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중국에 거주중인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가?

최근, 중국 길림인우(仁祐)변호사사무소(정홍광 중국변호사)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최필재 한국변호사)의 협력이 중국 공민의 해외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사례를 이끌어내 당사자의 호평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12월, 피고 엄씨 녀성은 연변주 모 시에 거주하는 원고 김씨 남성과 8만 500원을 한달후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체결했지만 줄곧 갚지 않다가 2019년에 리식 1만원만 갚은후 행방불명이 되였다. 그후 김씨는 엄씨를 연변주 모 시의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2021년 3월 10일에 내린 판결서에 피고 엄씨가 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원고 김씨에게 본금 8만 500원과 약정한 월 2%의 리식을 갚으라고 썼다.

하지만 피고 엄씨가 한국에 갔고 국내에는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이 발견되지 않아 줄곧 집행할 방법이 없었다. 하여 원고 김씨는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에 위탁했고 인우변호사무소의 협력파트너인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한국에 거주중인 피고 엄씨를 상대로 기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5일에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XX시 인민법원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선고한 외국판결에 기초하여 중국 위안화 80,500위안 및 이에 대한 201.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원과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썼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중국 공민이 한국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케이스이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싶이, 중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한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을 통해 중국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법과 상호 보증 원칙에 근거하여, 한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민이 해외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제적인 법률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숨기려고 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939
  • 연변의 정신을 보여주는 연변팀과 강서려산팀과의 경기 한장면.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10월 12일 19시30분에 광서쫭족자치구 평과시체육장에서 9승13무4패로 40점을 기록하고 현재 순위 7위를 달리고 있는 광서평과하료팀(이하 광서팀)과 2024시즌 제27라운드 경기를 펼치게 된다.  광서팀과의 3차 상호...
  • 2024-10-10
  • 10 월 8 일, 다수의 유명 국내 관광 플래트홈이 잇달아 국경절 황금 주간 문화 관광 소비 보고를 발표한 가운데 연변주는 신흥 현역 붐과 독보적인 문화관광 자원 및 특수한 지역우세로 여러 보고서들의 순위에 올랐다.  려행 사교 플랫폼인 말벌집(马蜂窝)의 보도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사람이 적고 경치가...
  • 2024-10-10
  • 미국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의했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다른 나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 시장을 ‘고가․저기술의 외딴섬’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금융시보》가 최근 보도했다.《금융시보》에 따...
  • 2024-10-10
  • [로병사의 이야기](1)[로병사의 이야기]를 내면서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식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사회가 영웅을 존경하고 영웅을 따라 배우고 다투어 영웅이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75주년을 기념하여 본지는 ‘로병사의 발자취...
  • 2024-10-09
  •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연길편]연길시는 시종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은 한가족, 한마음한뜻으로 중국꿈을 함께 구축’ 총적 목표, ‘다섯가지 연길’ 건설 목표를 둘러싸고 사상인솔, 문화인도, 공동부유, 상감융화에 착안하여 여러 민족의 래왕, 교류, 융화를 촉진...
  • 2024-10-09
  • 8일,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길림성 공안기관은 공안부와 성당위, 성정부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고 위험방지, 안전보장, 안정수호 등 제반 사업을 엄격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일련의 경축활동의 순조로운 전개와 인민대중이 즐겁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평온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
  • 2024-10-09
  • 광동성 심수시 남산구에 위치한 사구(蛇口) ‘해상세계’는 ‘명화륜’(明华轮)을 중심으로 해상세계광장, 남해힐튼호텔, 문화예술쎈터 및 고급 빈해주택 등으로 둘러싸여 비즈니스, 레저, 오락, 음식, 쇼핑, 호텔, 휴가, 거주, 문화 및 예술 등이 통합된 빈해 도시 종합체이다. 1980년대부터 심수에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
  • 2024-10-09
  • 연길시생태환경감측소가 제공한 공기질 감측보고에 따르면 2024년 9월달 30일간 날씨는 모두 Ⅰ급(우수)이였다.9월달 이산화류황, 이산화질소, PM10과 PM2.5 평균은 각각 6μg/m³, 14μg/m³, 21μg/m³, 9μg/m³로 국가 《환경공기품질표준》(GB3095-2012) 2급 표준에 부합되였고 량호한 대기환경질을 유지했다./길림신문 정현관...
  • 2024-10-09
  • 윤영학선생은 장춘시애독자애청자클럽 전임 회장이고 장춘시 구태구 로인뢰봉반 창시자의 한분이며 《길림신문》의 충실한 독자로서 작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지냈다.그의 둘째형 윤영희는 연변지역 처창즈(车厂子)유격대 아동단 단장으로 활약하다 1935년 9월에 처창즈보위전에서 16세의 나이로 희생된 혁명렬사...
  • 2024-10-09
  • 7일, 한국 시민단체 ‘동두천 옛 성병(性病)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촌’(基地村) 수용소 유적(옛 성병관리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 정부의 수용소 강제 철거 계획에 항의하며 력사를 기억하기 위해 수용소 건물 존치를 호소했다.이날 기자...
  • 2024-10-08
‹처음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