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4일 10시52분    조회:68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

길림인우&한국 법무법인 재유

한국 도주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성사시켜

편집자의 말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4년 7월 기준 통계수치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97만 5,983명이다. 그중에서 재한조선족이 63만 8,252명으로서 전체 외국인(261만 6,007명)중 차지하는 비중이 24.40%에 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중국조선족 인구수의 근 3분의 1에 달한다. 이 방대한 군체의 법률적인 애로사항 역시 간과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사료되여 본지는 유수의 재한국 변호사사무소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재한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봉착한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리려는 취지에서 [유기자의 법률도우미] 코너를 증설했다. 법률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은 본 코너 담당 유기자(13604447151, 위챗 동일)와 련락하여 자문하기 바란다.

중국에서 돈을 꾸고 몇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채 중국에 있는 재산을 전부 가만히 처분하고 외국에 도주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가? 만약 외국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중국에 거주중인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가?

최근, 중국 길림인우(仁祐)변호사사무소(정홍광 중국변호사)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최필재 한국변호사)의 협력이 중국 공민의 해외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사례를 이끌어내 당사자의 호평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4년 12월, 피고 엄씨 녀성은 연변주 모 시에 거주하는 원고 김씨 남성과 8만 500원을 한달후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체결했지만 줄곧 갚지 않다가 2019년에 리식 1만원만 갚은후 행방불명이 되였다. 그후 김씨는 엄씨를 연변주 모 시의 법원에 기소했고 법원은 2021년 3월 10일에 내린 판결서에 피고 엄씨가 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원고 김씨에게 본금 8만 500원과 약정한 월 2%의 리식을 갚으라고 썼다.

하지만 피고 엄씨가 한국에 갔고 국내에는 그의 명의로 된 자산이 발견되지 않아 줄곧 집행할 방법이 없었다. 하여 원고 김씨는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에 위탁했고 인우변호사무소의 협력파트너인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한국에 거주중인 피고 엄씨를 상대로 기소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 25일에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XX시 인민법원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선고한 외국판결에 기초하여 중국 위안화 80,500위안 및 이에 대한 201.12.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따른 금원의 지급에 대하여 원과의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썼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중국 공민이 한국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케이스이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싶이, 중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해서 채권자가 법적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가 한국으로 도주한 상황에서도 한국 법원을 통해 중국에서 받은 판결을 집행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법과 상호 보증 원칙에 근거하여, 한국 법원이 중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공민이 해외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제적인 법률 협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도주하거나 자산을 숨기려고 할 때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직면한 경우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265
  • 9월22일, 소설가 허련순의 문학강좌가 연길시 한성호텔에서 있었다. 허련순작가는 강의에서 <무조건 써야 한다. 쓰는게 답이다> <다른 사유가 작품을 만든다> < 현실을 문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매일 수정한다.> <자신을 믿지 말라. 순간순간의 생각을 기록하라><첫 문장이 중요하...
  • 2024-09-23
  • 포도채집원의 안주인 한추월이 포도밭에서 탐스럽게 달린 포도를 따고 있다.매하구시 행령진 포가촌에 위치한 행운인유기포도채집원(幸运人有机葡萄采摘园)은 포도를 직접 뜯어서 저울에 달아 사가는 시민들로 흥성하다. 조선족 귀농인 권종호, 한추월 부부가 딸 권미령, 아들 권태섭과 함께 운영중인 포도채집원은 포...
  • 2024-09-23
  • 23일 5시(북경시간), 꼴롬비아에서 진행된 U20 녀자축구 월드컵 결승에서 전반 15분 최일선의 꼴에 힘입어 조선녀자축구팀은 1-0으로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조선과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나란히 6전 전승을 거두고 미국과 네덜란드를 준결승에서 각각 탈락시켰다. 특히 조선은 조별 예선에서 6-2 아르헨띠나, 9-0 꼬...
  • 2024-09-23
  • 최근, 길림성위생건강위원회는 길림성 뇌졸중 진단 및 치료 관련 업무를 더욱 강화하고 급성 뇌졸중의 치료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길림성 지역성 뇌졸중 구급지도 지정병원(제6판)을 확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지정병원 수는 최초의 18개에서 70개로 확대되였고 모든 지정병원은 혈전용해 조건을 갖추...
  • 2024-09-23
  • 21일, 제2회 아시아대학생체육련합회 축구 아시안컵에 참가한 중국, 중국 오문, 한국, 타이, 까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네팔 등 국가와 지역의 선수들이 룡정시 량전백세운동휴일풍경구의 우주농업과학기술체험관, 연변대학 학교력사전시관과 도서관 등을 참관하고 만두 빚기, 붓글씨 쓰기를 체험하였으며 연변가무단의 공연...
  • 2024-09-23
  • 9월 18일, 길림성 녀자 핸드볼팀 설립대회가 연변체육운동학교에서 열렸다. 이 팀은 길림성 최초의 핸드볼 프로팀이며 또 길림성에서 유일한 하계 스포츠이자 성팀이 시(주)에서 운영되는 종목이다. 이 팀은 녀자 핸드볼 예비 인재 양성, 국가급 국제급 대회 준비를 목표로 성내 녀자 핸드볼 운동 상시화 경기 훈련 교...
  • 2024-09-23
  • 올 시즌 세번째 원정 경기 승리이자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의 리그 잔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경기가 아닐가 싶다.연변팀은 지난 21일에 펼쳐진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24라운드 경기에서 흑룡강빙성팀(이하 흑룡강팀)을 1대0으로 낚고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3점을 쌓았다.리그 잔류 안전선을 넘으려면 적어도 두 ...
  • 2024-09-23
  • 22일, 전국부녀련합회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관철하고 결혼풍속 개혁을 심화할 데 관한 20기 3차 전원회의의 사업요구를 락착하고 신형의 결혼출산문화를 육성하며 인민대중들을 인도하여 비기고 랑비하며 허례허식하는 결혼풍속을 배격하며 문명하고 검소하게 결혼식을 치를 것을 제창하며 건전하고 진취적인...
  • 2024-09-23
  • 12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최빈국에 대한 일방적 개방을 확대하여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원산지가 중국과 수교한 최빈국에 대해 모든 세목제품의 적용 세률을 0으로 하는 특혜 세률을 적용한다. 그중 관세할당량 제품은 할당량내 관세률만 0으로 낮추고 추가 관세률...
  • 2024-09-23
  • 향항의 인재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향항특별행정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로잔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24 세계 인재경쟁력 순위 보고서〉에서 향항은 2023년 16위에서 9위로 대폭 상승했다. 2016년 이후 처음 다시 10위권내 진입했다.향항은 인재경쟁력 분야에서 3개 부문 순위에서 모두 2...
  • 2024-09-23
‹처음  이전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