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고품질발전 추동’ 계렬 주제뉴스발표회를 개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 리충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9월 13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점진적 법정퇴직년령 연장을 실시할 데 관한 결정>을 심의 및 통과하여 개혁의 목표원칙, 주요임무와 보장조치를 명확히 했다. 9월 19일, 국무원은 점진적 법정퇴직년령 연장사업 실시 동원배치영상회의를 소집하여 각항 사업을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지금부터 래년 1월 1일까지 개혁을 실시하는 3개월 동안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를 열심히 락착하고 체계적인 사유를 강화하며 개혁중점을 파악하여 개혁을 실시하는 각항 준비사업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잘하게 된다. 아래의 몇가지 방면으로부터 착수하여 관련 사업을 잘한다.
첫째, 보조정책조치를 다그쳐 제정하고 보완한다. 각 방면의 의견과 건의에 근거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취업촉진, 로동자권익 보장, 고해발지역 종업원 퇴직 등 방면의 정책과 같이 제정할 필요가 있는 보조정책조치에 대해 참답게 연구를 진행한다. 관련 부문과 함께 관련 정책과 지지조치를 다그쳐 제정한다. 동시에 자원적, 유연적 원칙을 락착하고 유연한 퇴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유연한 퇴직을 어떻게 취급할 지를 가일층 명확히 한다.
둘째, 개혁정책에 대한 선전해독을 강화한다. 각지 사회보장업무 취급창구, 12333핫라인 등 경로를 통해 광범한 종업원들을 위해 정책업무자문을 제공하고 정책고려를 철저히 해석하고 보장조치를 분명하게 해석하며 일취급절차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종업원들이 정책을 보다 잘 장악하도록 돕는다.
셋째, 일처리서비스의 각항 준비를 잘한다. ‘효률적으로 한가지 일 취급하기’ 리념과 요구에 따라 사회보장업무 처리규범을 조절 및 보완하고 부문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최적화하여 단위와 종업원이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데 편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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