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지나고 국경 련휴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국경절은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도합 7일간 휴식한다. 매달 로임 지급일이 1일-7일인 사람들 주의하자! 10월 월급이 앞당겨 지급될 수 있다.
<로임지급 잠정규정> 제7조에 따르면 로임은 용인단위와 로동자가 약속한 날자에 반드시 지급되여야 한다. 휴가나 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급해야 한다. 로임은 매달 최소 한번 지불해야 하고 주, 일, 시간 로임제를 시행시 주, 일, 시간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
국경휴가 추가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10월 1일, 2일, 3일 출근할 경우: 이 3일간은 법정 휴가일로 초과근무를 안배한다면 반드시 본인 일일 임금의 3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보충휴가로 초과근무수당을 대체할 수 없다.
10월 4일, 5일, 6일, 7일 출근할 경우: 이 4일간은 휴식일에 속한다. 만약 고용단위가 휴식일에 초과근무를 안배하고 보충휴가를 안배할 수 없을 경우 본인 일일 임금의 2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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