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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장 가격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연길시장감독관리국 알림경고장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27일 09시24분    조회: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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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 각 관광업 경영자:

국경절 련휴가 다가옴에 따라 연길시의 관광시장 가격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연길시 관광경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가격위반행위 행정처벌규정>, <가격표시와 가격사기금지 규정>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아래 전 시 각 관광풍경구, 려행사, 음식봉사업, 호텔숙박업 등 관광업 및 관련 업종 경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린다.  

1.가격 법률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각 경영자는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적으로 증강하고 주체책임을 엄격히 시달하며 가격자률, 공평준수, 합법, 성실신용의 가격 책정 원칙을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과 봉사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성실하게 경영하며 자각적으로 량호한 관광시장 가격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2.가격명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각 경영자는 응당 상품과 봉사에 따라  가격 명시 사업을 잘해야 한다. 가격 표시의 내용은 진실되고 정확해야 하며 표시가 눈에 잘 띄여야 한다. 가격 변동은 해당 표시 가격을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표시된 가격외에 값을 올려 상품을 판매하거나 봉사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표시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에누리 거래’를 엄금한다※.

3.각 경영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표시 형식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거래하도록 속이거나 유도해서는 안된다.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수단(허위 원가, 허위 우대할인, 가격 약속 불리행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 또는 기타 경영자를 유인하여 거래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상품 또는 봉사의 원가, 선가격을 허위로 하는 것을 엄금하며 선 가격인상 후 할인을 통한 판촉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 알림 경고일부터 각 경영자는 가격행위 자체 검사 시정을 전개하여 가격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해야 한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각 경영자들에 대한 가격 순시검사 강도를 강화하고 가격 신고 제보를 제때에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성질이 나쁘고 정황이 엄중하며 사회 영향면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광범한 소비자들은 가격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가격 위법행위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고 제때에 12315에 전화하여 신고 제보하기 바란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2024년 9월 26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延吉市市场监督管理局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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