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30일 10시52분    조회:182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

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위챗 모멘트(朋友圈)는 조선족을 포함한 재한 중국인을 상대로도 광고하기 좋은 플래트홈이다. 위챗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친구의 수가 많으면 광고의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위챗 친구가 많다 보니 모멘트에서 별의별 광고들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몇가지 써비스 광고를 보면 나중에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살면서 위챗 모멘트에 아무 광고나 올리면 혹시 범죄피의자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길림연성변호사사무소(한국) 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는 김의 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에서 위챗 모멘트에 올리지 말아야 할 광고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환률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매일 환률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률 광고를 올려서 고객을 모집하여 환전을 해주거나, 다른 환전상에게 손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돈세탁 피의자로 검거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은 한국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은 환률 차익을 위해 ‘환전상’(실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받아다가 고객에게 바꿔주거나 손님만 ‘환전상’에게 소개해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심지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요즘 중국 려행사들이 재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린 후 련락이 오는 사람을 려행사에 소개해줬다가는 허위서류로 난민신청을 하여 G1 체류자격을 발급받게 하는 범죄조직의 일당으로 취급받아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이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써비스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모집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외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인 명의의 려권으로 면세품을 구매한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리득을 취한다. 그러나 이 면세품들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다른 물건과 교환이 된 뒤 류통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밀수행위이고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들을 면세품업자에게 소개해줬다가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 올린 내용을 한국 수사기관이 볼 수 없다고, 한국은 위챗의 <법외 지역>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 광고를 보고 검거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로 인해 알게 된 한 사람이 범죄에 련루되여도 광고를 올린 사람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식만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올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조직적 범죄에서 광고를 올려 사람을 범죄에 알선한 사람도 책임이 크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쉬운 일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무지 혼자 리해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제때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 김의 변호사는 말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6월 1일 오후 3시, 2024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12라운드 연변룡정팀 대 광서평과하료국정팀 경기가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펼쳐지게 된다. 지난 홈경기에서 꼴찌팀을 간신히 이긴 연변룡정팀에게는 현재 5승4무2패 19점으로 5위를 달리고 있는 광서평과하료국정팀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이다.24일 오전에 있은 경기...
  • 2024-05-31
  • 열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민족건신체조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민족 특색이 다분한 운동복을 입고 순차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정연한 대형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동작 혹은 단아하고 부드러운 동작을 서로 조화하면서 관중들에게 큰 감화력을 보여주었다.5월 29일, 이...
  • 2024-05-31
  • 경준해, 길림성대표단을 인솔하여 독일 교류 방문호혜 협력 기초  튼튼히 다지고 대외개방수준을 제고하여 길림 고품질발전 지속가능 진흥에 새로운 동력에너지 보태길림성과 독일 폭스바겐 협력 비망록 체결현지 시간으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성당위 서기, 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경준해는 길림성대표단을...
  • 2024-05-31
  •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 페막식 현장5월 30일 오전, 길림성정부가 주최하고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와 길림성체육국, 백산시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가 백산시문화체육예술쎈터에서 원만히 페막되였다. 체육도덕풍격상을 수상한 11개 선수단 대표들5월 27일에 시작...
  • 2024-05-30
  • 5월 25일 연변제1중학 운동장에서 진행된 고중 주말축구 리그전 연변1중 대 연변룡정축구구락부 청소년축구팀의 경기장면연변의 고중부 축구팀들이 주말마다 치렬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다.5월 18일에 시작된 202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회 고중 주말축구 리그전은 연변체육운동학교, 연변1중, 연변2중, 연길시2중, 훈춘시1...
  • 2024-05-30
  • 연변미식의 매력을 발굴하고 전시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연변음식의 맛을 알도록 하기 위해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와 연변텔레비죤방송국에서 주최한 ‘미식의 도시 연변’ (食尚之都延边)미니 동영상 대회가 정식으로 가동되였다.연변은 천혜의 자연풍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미식문화를 ...
  • 2024-05-30
  • 새로운 예능,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5월 26일, <살면서 꼭 가봐야 할 100곳>ㅡ연길편이 CCTV 예능채널(CCTV-3)에서 첫 방송되면서 한차례 ‘떠난다고 하면 떠난다’는 내 마음 따라 떠나는 려행을 시작했다. CCTV문예, 동영상(央视频), 텐센트 동영상, 비리비리, 아이치이에서 동시에 온라인 방송되였다....
  • 2024-05-30
  • 근일 길림성농업농촌청, 길림성상무청, 길림성우정분회사가 주최하고 연변주농업농촌국, 연변주상무국, 연변주우정분회사가 주관한 농민 돕기(助农) 생방송 활동이 연길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였다. 이번 생방송에서 2만 3,000명의 시청자가 온라인으로 시청했으며 3만 4,000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신 고객 및 신...
  • 2024-05-30
  • 29일,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의 경기종목인 하르바(哈日靶)와 전통활쏘기경기가 백산시에서 결속되였다.이번 대회 하르바의 마지막 경기는 백산시체육학교에서 개최되였다. 결승전 현장에서 선수들은 두 발을 벌리고 서서는 왼팔로 활을 고정한 채 마음을 가라앉히고 과녁의 중심을 겨냉해 오른손으로 화살을...
  • 2024-05-3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