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30일 10시52분    조회:81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

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위챗 모멘트(朋友圈)는 조선족을 포함한 재한 중국인을 상대로도 광고하기 좋은 플래트홈이다. 위챗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친구의 수가 많으면 광고의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위챗 친구가 많다 보니 모멘트에서 별의별 광고들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몇가지 써비스 광고를 보면 나중에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살면서 위챗 모멘트에 아무 광고나 올리면 혹시 범죄피의자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길림연성변호사사무소(한국) 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는 김의 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에서 위챗 모멘트에 올리지 말아야 할 광고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환률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매일 환률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률 광고를 올려서 고객을 모집하여 환전을 해주거나, 다른 환전상에게 손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돈세탁 피의자로 검거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은 한국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은 환률 차익을 위해 ‘환전상’(실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받아다가 고객에게 바꿔주거나 손님만 ‘환전상’에게 소개해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심지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요즘 중국 려행사들이 재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린 후 련락이 오는 사람을 려행사에 소개해줬다가는 허위서류로 난민신청을 하여 G1 체류자격을 발급받게 하는 범죄조직의 일당으로 취급받아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이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써비스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모집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외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인 명의의 려권으로 면세품을 구매한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리득을 취한다. 그러나 이 면세품들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다른 물건과 교환이 된 뒤 류통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밀수행위이고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들을 면세품업자에게 소개해줬다가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 올린 내용을 한국 수사기관이 볼 수 없다고, 한국은 위챗의 <법외 지역>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 광고를 보고 검거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로 인해 알게 된 한 사람이 범죄에 련루되여도 광고를 올린 사람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식만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올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조직적 범죄에서 광고를 올려 사람을 범죄에 알선한 사람도 책임이 크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쉬운 일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무지 혼자 리해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제때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 김의 변호사는 말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97
  • 9월 5일 오후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사회체육관리중심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중로년축구촉진회에서 주관, 연변체육복권관리중심과 연변해교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협조한 2022년 ‘중국체육복권컵’연변중로년축구(50대, 60대)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제7...
  • 2022-09-06
  • 9월4일,‘춤추는 연변•중화를 수놓다'(舞动延边•绣中华)를 주제로 한 민족 정품무용 전시공연이 연변로동자문화예술센터에서 펼쳐지면서 전주 여러 민족 군중들에게 색다른 무용 예술의 향연을 선물하였다. 이번 무용 전시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연변조선족자치 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주문련과 연...
  • 2022-09-05
  •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려면 아래의 세절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미리 구매명세서를 작성하고 구매차수를 줄여야 합니다. 가까운 쇼핑 장소를 선택할 때는 가장 붐비는 곳을 피해 한곳에 집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마스크를 옳바르게 착용하고 상가에 들어갔다 ...
  • 2022-09-05
  • 9월 4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 고중 년령단 U17세조) 전국 총결승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이 최종 5위를 하고 연변체육운동학교 U16팀이 최종 8위로 대회를 결속지었다. 마지막날 있은 순위 경기에서 연변룡정팀은 2대 0으로 할빈시제1직업고중학교 교원축구팀을 이기고 최종 5위...
  • 2022-09-04
  •   9월3일 저녁,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70돐을 경축하여 연길시에서 마련한 불꽃야회가 아라랑 광장 남쪽 부르하통하 기슭에서 펼쳐 지면서 화려한 불꽃의 향연을 시민들에게 선물, 자치주성립70돐을 맞은 주부도시 연길시의 명절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였다./길림신문 박경남 특약기자        ...
  • 2022-09-04
  •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구축하는 이 주선을 뚜렷이 내세우고 여러 민족 군중을 단결인솔하여 연변의 고품질 발전 추동해야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에 즈음하여 성당위 서기인 경준해,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한준이 9월 2일부터 3일까지 연변주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경준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2022-09-04
  • 길림일보 론평원 장백산 아래 열매가 주렁지고 해란강반에 벼꽃향기 그윽하다. 이 풍작의 계절에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였다. 연변인민에 대한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깊은 사랑과 아름다운 축복을 담아 중앙 관련 부서 축하단은 연변에 와서 전 주 각 민족 인민들과 함께 축...
  • 2022-09-04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돐을 맞는 9월 3일, 연변작가협회 시가창작위원회 부분적 시인들은 ‘장백문화 시의 려행’의 첫 코스로 룡정시 개산툰진 애민촌의 연변아산송이락원을 찾아 뜻깊은 생활체험을 하였다. 김룡국 서기가 애민촌을 소개하고 있다.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시가창작위원회 주임 김영건...
  • 2022-09-04
  • -70년간 분투분발하여 파란만장하고 기세가 웅장한 력사의 화폭 그려내 -새로운 려정에서 용감하게 전진, 뛰여넘고 추월하는 진흥발전의 정채로운 장 열어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축전 보내와 축하, 조용 축사, 경준해 연설, 한준 강택림 참석, 호가복 환영사 70년간의 분발노력으로 연변대지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
  • 2022-09-03
  • 9월1일, 연변대학 연길전환의학연구쎈터( 延吉转化医学研究中心)와 아시아경제발전협회 조선족기업발전위원회 소속인 만나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曼纳生物科技有限公司)는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대학과 기업이 상호합작을 본격 도모하게 된다. 연변대학 연길전환의학연구쎈터 김욱 주임과 만나생...
  • 2022-09-0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