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30일 10시52분    조회:66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

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위챗 모멘트(朋友圈)는 조선족을 포함한 재한 중국인을 상대로도 광고하기 좋은 플래트홈이다. 위챗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친구의 수가 많으면 광고의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위챗 친구가 많다 보니 모멘트에서 별의별 광고들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몇가지 써비스 광고를 보면 나중에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살면서 위챗 모멘트에 아무 광고나 올리면 혹시 범죄피의자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길림연성변호사사무소(한국) 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는 김의 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에서 위챗 모멘트에 올리지 말아야 할 광고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환률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매일 환률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률 광고를 올려서 고객을 모집하여 환전을 해주거나, 다른 환전상에게 손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돈세탁 피의자로 검거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은 한국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은 환률 차익을 위해 ‘환전상’(실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받아다가 고객에게 바꿔주거나 손님만 ‘환전상’에게 소개해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심지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요즘 중국 려행사들이 재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린 후 련락이 오는 사람을 려행사에 소개해줬다가는 허위서류로 난민신청을 하여 G1 체류자격을 발급받게 하는 범죄조직의 일당으로 취급받아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이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써비스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모집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외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인 명의의 려권으로 면세품을 구매한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리득을 취한다. 그러나 이 면세품들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다른 물건과 교환이 된 뒤 류통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밀수행위이고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들을 면세품업자에게 소개해줬다가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 올린 내용을 한국 수사기관이 볼 수 없다고, 한국은 위챗의 <법외 지역>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 광고를 보고 검거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로 인해 알게 된 한 사람이 범죄에 련루되여도 광고를 올린 사람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식만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올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조직적 범죄에서 광고를 올려 사람을 범죄에 알선한 사람도 책임이 크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쉬운 일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무지 혼자 리해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제때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 김의 변호사는 말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48
  • 10 월 8 일, 다수의 유명 국내 관광 플래트홈이 잇달아 국경절 황금 주간 문화 관광 소비 보고를 발표한 가운데 연변주는 신흥 현역 붐과 독보적인 문화관광 자원 및 특수한 지역우세로 여러 보고서들의 순위에 올랐다.  려행 사교 플랫폼인 말벌집(马蜂窝)의 보도에 따르면  젊은이들은 사람이 적고 경치가...
  • 2024-10-10
  • 미국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중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제의했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다른 나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 시장을 ‘고가․저기술의 외딴섬’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금융시보》가 최근 보도했다.《금융시보》에 따...
  • 2024-10-10
  • [로병사의 이야기](1)[로병사의 이야기]를 내면서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식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사회가 영웅을 존경하고 영웅을 따라 배우고 다투어 영웅이 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75주년을 기념하여 본지는 ‘로병사의 발자취...
  • 2024-10-09
  •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연길편]연길시는 시종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민족은 한가족, 한마음한뜻으로 중국꿈을 함께 구축’ 총적 목표, ‘다섯가지 연길’ 건설 목표를 둘러싸고 사상인솔, 문화인도, 공동부유, 상감융화에 착안하여 여러 민족의 래왕, 교류, 융화를 촉진...
  • 2024-10-09
  • 8일, 길림성공안청에 따르면 국경절 기간, 길림성 공안기관은 공안부와 성당위, 성정부의 정책결정과 포치를 견결히 관철하고 위험방지, 안전보장, 안정수호 등 제반 사업을 엄격하고 세밀하게 실시하여 일련의 경축활동의 순조로운 전개와 인민대중이 즐겁게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평온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
  • 2024-10-09
  • 광동성 심수시 남산구에 위치한 사구(蛇口) ‘해상세계’는 ‘명화륜’(明华轮)을 중심으로 해상세계광장, 남해힐튼호텔, 문화예술쎈터 및 고급 빈해주택 등으로 둘러싸여 비즈니스, 레저, 오락, 음식, 쇼핑, 호텔, 휴가, 거주, 문화 및 예술 등이 통합된 빈해 도시 종합체이다. 1980년대부터 심수에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
  • 2024-10-09
  • 연길시생태환경감측소가 제공한 공기질 감측보고에 따르면 2024년 9월달 30일간 날씨는 모두 Ⅰ급(우수)이였다.9월달 이산화류황, 이산화질소, PM10과 PM2.5 평균은 각각 6μg/m³, 14μg/m³, 21μg/m³, 9μg/m³로 국가 《환경공기품질표준》(GB3095-2012) 2급 표준에 부합되였고 량호한 대기환경질을 유지했다./길림신문 정현관...
  • 2024-10-09
  • 윤영학선생은 장춘시애독자애청자클럽 전임 회장이고 장춘시 구태구 로인뢰봉반 창시자의 한분이며 《길림신문》의 충실한 독자로서 작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지냈다.그의 둘째형 윤영희는 연변지역 처창즈(车厂子)유격대 아동단 단장으로 활약하다 1935년 9월에 처창즈보위전에서 16세의 나이로 희생된 혁명렬사...
  • 2024-10-09
  • 7일, 한국 시민단체 ‘동두천 옛 성병(性病)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촌’(基地村) 수용소 유적(옛 성병관리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지 정부의 수용소 강제 철거 계획에 항의하며 력사를 기억하기 위해 수용소 건물 존치를 호소했다.이날 기자...
  • 2024-10-08
  • 10월 5일, 유람객들이 천단공원 기년전 앞에서 유람하고 있다. /신화넷10월 7일, 유람객들이 앞문(前门) 보행거리를 거닐며 구경하고 있다. /신화넷문화는 한 나라, 한 민족의 령혼이고 국가와 민족 생존, 발전의 중요한 힘이다. 2023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전국선전사상문화사업회의에서는 습근평문화사상을 공식 제...
  • 2024-10-08
‹처음  이전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