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30일 10시52분    조회:66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

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위챗 모멘트(朋友圈)는 조선족을 포함한 재한 중국인을 상대로도 광고하기 좋은 플래트홈이다. 위챗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친구의 수가 많으면 광고의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위챗 친구가 많다 보니 모멘트에서 별의별 광고들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몇가지 써비스 광고를 보면 나중에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살면서 위챗 모멘트에 아무 광고나 올리면 혹시 범죄피의자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길림연성변호사사무소(한국) 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는 김의 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에서 위챗 모멘트에 올리지 말아야 할 광고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환률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매일 환률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률 광고를 올려서 고객을 모집하여 환전을 해주거나, 다른 환전상에게 손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돈세탁 피의자로 검거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은 한국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은 환률 차익을 위해 ‘환전상’(실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받아다가 고객에게 바꿔주거나 손님만 ‘환전상’에게 소개해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심지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요즘 중국 려행사들이 재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린 후 련락이 오는 사람을 려행사에 소개해줬다가는 허위서류로 난민신청을 하여 G1 체류자격을 발급받게 하는 범죄조직의 일당으로 취급받아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이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써비스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모집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외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인 명의의 려권으로 면세품을 구매한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리득을 취한다. 그러나 이 면세품들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다른 물건과 교환이 된 뒤 류통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밀수행위이고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들을 면세품업자에게 소개해줬다가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 올린 내용을 한국 수사기관이 볼 수 없다고, 한국은 위챗의 <법외 지역>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 광고를 보고 검거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로 인해 알게 된 한 사람이 범죄에 련루되여도 광고를 올린 사람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식만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올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조직적 범죄에서 광고를 올려 사람을 범죄에 알선한 사람도 책임이 크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쉬운 일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무지 혼자 리해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제때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 김의 변호사는 말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46
  •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룡정편]교육의 균형 발전과 민족단결의촉진 강화14일,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하자’ 집중조사연구 취재팀은 민족단결의 새로운 기상으로 차넘치는 룡정시룡정실험소학교를 찾았다. 교정에 들어서니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선전표어와 ...
  • 2024-09-26
  • 최근, 상무부는 공식사이트에 도시 15분(一刻钟) 편민생활권 제4진 전국 시범 및 제1진 전역 선행구 추진 시범명단을 공포했다. 상무부 등 11개 부문에서는 전국 제4진 도시 15분 편민생활권 시범지역 60곳, 도시 15분 편민생활권 제1진 전역 선행구 추진 시범지역 15곳을 확정했다.  그중 길림성의 길림시와 연변...
  • 2024-09-26
  • 7월 18일, 인도네시아 반텐주 탕에랑에 위치한 회의전람전시장(ICE BSD)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제오토쇼를 방문한 관람객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신화넷아시아개발은행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발전도상 경제체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7월과 같은 수준인 5.0%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
  • 2024-09-26
  • 조선 외무성 대변인은 2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쿼드(‘4자 안전대화’) 정상회의를 빙자해 ‘평화와 안정 수호’를 명분으로 실제로는 진영 대결 정책을 펴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담화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최근 미국은 쿼드를 계기로 집단적인 대 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하는 엄중한 정치...
  • 2024-09-26
  • 최근, 길림고신구에 위치한 길림항성전자유한회사에서 로동자들이 정밀설비를 조종하여 주문된 차량용 전자제품을 서둘러 제작하고있다.최근 몇년 동안 이 회사는 사물 인터넷+빅 데이터+지능화 시스템 기술응용과 고객수요를 긴밀히 둘러싸고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투입과 제품설계의 연구개발 강도를 부단히 향상시키고 제...
  • 2024-09-26
  • 9월 23일, 연변주공업정보화국은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 〈‘무한’전파는 어디에나 존재〉를 주제로 전국무선전관리선전활동을 개최하였다. 행사장에는 각종 전시판, 홍보책자, 무선전설비가 설치되여 있었고 무선전 통신기능시범 등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용들로 관중과 사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주공업정보화국은 더...
  • 2024-09-26
  • 최근, 연길시당위 재경판공실에 따르면 연길시가 두개의‘전국 100강’ 명단에 올랐다. 《경제일보》가 〈2024년 중국 중소도시 고품질 발전지수 연구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연길시가 ‘2024년도 전국 친환경발전 100강 현시’ 47위, ‘2024년도 전국 과학기술혁신 100강 현시’ 74위에 들었다.료해에 따르면 중국 중소도시...
  • 2024-09-26
  • 길림성공업정보화청이 공시한 첫진의 길림성 제조업 단일종목 우승기업 명단에 연변에서는  아련기계주식유한회사, 길림오동연변약업주식유한회사 두 기업 및 두가지 제품이 선정되였다.단일종목 우승은 장기적으로 제조업의 특정된 세분화 분야에 집중하고 비교적 우수한 혁신 기초조건과 비교적 강한 기술혁신 능력을...
  • 2024-09-26
  • 농업농촌부는 올 가을과 겨울철 돼지고기 공급량이 안정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농업농촌부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8월 전국 번식가능한 암퇘지 재고량은 4036만마리로 전달 대비 0.1% 하락,  동기 대비 4.8% 하락했으나 정상적 보유량인 3900만마리의 103%에 달하는 규모로 생산능력 조절의 록색 합리적 구간에...
  • 2024-09-26
  •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판공실겨울철 근무시간을 실시할 데 관한 통고2024년 국경절후부터 2025년 로동절전까지 주직속 여러 부문은 겨울철 근무시간을 실행한다. 오전 근무시간은 8:30—12:00이고 오후 근무시간은 13:00—17:00이다.이에 특별히 통고한다.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판공실2024년 9월 25일 编辑:유경봉
  • 2024-09-26
‹처음  이전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