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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변호사 비용으로 한화 2,000만원을 사기당한 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일 12시17분    조회: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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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3)

변호사 비용으로 한화 2,000만원을 사기당한 후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 & 한국 법무법인 재유 도움으로 돌려받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으로 재한외국인이 가담한 범죄사건이 총 3만 3,052건으로 1,893명 범죄용의자가 구속됐다.

한국에서 범죄에 련루되여 경찰에 체포되면 한국인이든, 재한 외국인이든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 가령 범죄에 련루되거나 심지어 가담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면 지인의 소개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불량변호사를 찾거나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비용 등 명의로 거금을 사기당할 수도 있다.

국내에 거주중인 원씨는 한국 경찰에 체포·구속된 사촌동생 변호비용으로 한국에 있는 지인 재한조선족 리씨에게 2,00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입금했다가 사기당했다. 원씨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게 도움을 청한 결과, 법정공방을 거쳐 사기당한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았다.

사연은 이러했다. 2023년 6월, 원고 원씨는 사촌동생이  사기 혐의로 한국 경찰에 체포·구속되자, 한국에 있는 지인인 피고 리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 리씨는 변호사 비용 및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요구했고 원고 원씨는 두말없이 피고 리씨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1심 판결 당시, 원고 원씨는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듣고서야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단 200만원만 지급되였음을 알게 되였다. 또한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변호사비로는 약 500만원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원씨는 피고 리씨에게 지급한 비용의 사용 내역을 요청했으나 피고 리씨는 사건 벌금으로 800만원을 사용했고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데 돈을 썼다고 해명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던 원고 원씨는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원고 원씨의 위임을 받아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조선족 피고 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년 4월 23일 선고한 판결문에 “피고가 지급 받은 금액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의 지출 또는 지출예정 내역(구치소에 있는 원고의 사촌동생에게 지급한 생활비 한국 원화 50만원, 관련 형사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에게 지급한 대납 벌금 한국 원화 800만원, 피고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든 비용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반환으로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용 외에 나머지 금액 한국 원화 1,290여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 이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피고 리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지난 8월, 강력한 법적 조치 끝에 피고 리씨는 결국 원고 원씨에게 모든 돈을 반환했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범죄에 련루되어 체포·구속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을 사기당할 위험이 있다. 한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한국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사건을 제3자에게 소개하거나, 변호사사무실인 것처럼 가짜사무실을 운영하며 법률상담후 돈을 받고 사건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한국 변호사 행세를 하며 가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재한중국인의 돈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재한 중국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상담자가 실제 한국 변호사인지, 방문한 사무실이 법무부 허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처럼 돈을 사기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 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제적인 법률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는 지체 없이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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