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변호사 비용으로 한화 2,000만원을 사기당한 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2일 12시17분    조회:108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3)

변호사 비용으로 한화 2,000만원을 사기당한 후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 & 한국 법무법인 재유 도움으로 돌려받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으로 재한외국인이 가담한 범죄사건이 총 3만 3,052건으로 1,893명 범죄용의자가 구속됐다.

한국에서 범죄에 련루되여 경찰에 체포되면 한국인이든, 재한 외국인이든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 가령 범죄에 련루되거나 심지어 가담했다 하더라도 자신을 위해 변호하는 것은 법률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면 지인의 소개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불량변호사를 찾거나 심지어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 비용 등 명의로 거금을 사기당할 수도 있다.

국내에 거주중인 원씨는 한국 경찰에 체포·구속된 사촌동생 변호비용으로 한국에 있는 지인 재한조선족 리씨에게 2,000만원(한화, 이하 동일)을 입금했다가 사기당했다. 원씨가 중국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게 도움을 청한 결과, 법정공방을 거쳐 사기당한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았다.

사연은 이러했다. 2023년 6월, 원고 원씨는 사촌동생이  사기 혐의로 한국 경찰에 체포·구속되자, 한국에 있는 지인인 피고 리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줄 수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 리씨는 변호사 비용 및 피해자와의 합의금 명목으로 약 2,000만원을 요구했고 원고 원씨는 두말없이 피고 리씨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금했다.

그러나 1심 판결 당시, 원고 원씨는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듣고서야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단 200만원만 지급되였음을 알게 되였다. 또한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변호사비로는 약 500만원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원씨는 피고 리씨에게 지급한 비용의 사용 내역을 요청했으나 피고 리씨는 사건 벌금으로 800만원을 사용했고 사건 담당 검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사건 해결을 부탁하는 데 돈을 썼다고 해명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던 원고 원씨는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원고 원씨의 위임을 받아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조선족 피고 리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4년 4월 23일 선고한 판결문에 “피고가 지급 받은 금액을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의 지출 또는 지출예정 내역(구치소에 있는 원고의 사촌동생에게 지급한 생활비 한국 원화 50만원, 관련 형사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에게 지급한 대납 벌금 한국 원화 800만원, 피고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든 비용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사무처리비용의 반환으로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용 외에 나머지 금액 한국 원화 1,290여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의 판결 이후, 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는 피고 리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했고 지난 8월, 강력한 법적 조치 끝에 피고 리씨는 결국 원고 원씨에게 모든 돈을 반환했다.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서 범죄에 련루되어 체포·구속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비용을 사기당할 위험이 있다. 한국 변호사법에 따르면, 한국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사건을 제3자에게 소개하거나, 변호사사무실인 것처럼 가짜사무실을 운영하며 법률상담후 돈을 받고 사건을 제3자에게 넘길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한국 변호사 행세를 하며 가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재한중국인의 돈을 사기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재한 중국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한국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상담자가 실제 한국 변호사인지, 방문한 사무실이 법무부 허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사건처럼 돈을 사기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법률 체계를 잘 리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 절차는 복잡하고, 각국의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리해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국제적인 법률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때는 지체 없이 한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12
  • 최근에 발표한 〈2024 틱톡 풍년절 보고〉에 따르면 올해들어 8월까지 농산물 판매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50개 현 중 23개현이 서부의 사천, 운남, 귀주, 감숙, 청해, 신강, 내몽고 7개 성에 분포돼 있다. 그중 청해성 옥수장족자치주 잡다현은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현역으로서 판매액이 지난 동기보...
  • 2024-10-31
  • 료원에 전국 최대 양말업단지 있다...년간  양말 35억컬레 생산, 샌산액 120억원근 100년의 방직업 력사를 가지고 있는 료원시는 ‘중국 면양말의 고향 ’, ‘중국 양말업 명도시’이라는 명성을 갖고 있다. 료원시 양말업단지는 전국에서 가장 큰 면양말 생산기지이고 세계적으로 사슬이 가장 완벽하고 전문적으...
  • 2024-10-31
  • 연변팀과 광주팀간의 경기 한 장면.11월 3일 오후 2시 30분,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을 비롯한 8개 경기장에서 2024중국축구갑급련맹경기 페막전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연변룡정팀(이하 연변팀)은 지난 6월 30일, 원정에서 0:2로 패했던 불산남사팀을 불러들여 자웅을 겨루게 된다. 현재 5승14무10패로 29점을 기록하...
  • 2024-10-31
  •                                                                                      ...
  • 2024-10-31
  •                                                                                      ...
  • 2024-10-31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8)재한조선족 임금과 퇴직금 체불한 한국 고용주 형사처벌한국 법무법인 재유 대림분사무소측에 따르면 “한국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법적 조치를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의 법적 절차를...
  • 2024-10-30
  • 최근, 길림성흠관동정관광개발유한회사와 외국 서커스단의 책임자는 매하신구(매하구시)공안국 출입경관리지대를 찾아 감사기를 증정했다. 감사기에는 ‘야근과 연장 근무로 백성을 위해 근심을 덜어주고 백성이 조급해하는 것을 조급해하고 백성을 마음에 두다.’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그들은 이런 문구를 통해 매...
  • 2024-10-30
  • 어둠이 내린후, 길림시 룡담산공원은 산등성이를 따라 밝혀진 전등 불빛으로  더욱 눈부신 가운데 송화강물에 비친 룡모양을 방불케 하는 산의 모습 또한 아름답고 장관이다./송화강넷 编辑:유경봉
  • 2024-10-30
‹처음  이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