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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은행계좌를 법에 따라 처리할 데 관한 연길시공안국 통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4일 09시30분    조회: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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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부터 길림성 연길시공안국은 인터넷을 리용하여 도박장을 개설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박자금을 접수, 거래한 혐의가 있는 일련의 은행계좌를 법에 따라 동결했다. 사회치안질서를 수호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도박 불법범죄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동결된 은행카드계좌 소유인(자세한 내용은 제2차 사건 관련 은행카드 동결명단 다운로드 참조)는 본 통고가 발부된 날부터 6개월내에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해당 은행카드계좌 개설 자료, 거래내역 및 은행계좌내 자금의 합법적 래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하고 길림성 연길시공안국에 가서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2.기한내에 은행계좌내 자금의 합법적 래원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증명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자금을 주인이 없는 도박자금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국고에 상납한다.

3.위조 및 허위 증명자료를 제공할 경우 법률책임을 엄숙히 추궁한다.

4.공시계좌의 권리인, 리해관계인이 범죄혐의가 있거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타인을 방조해 법률책임을 도피하는 등 위법범죄 정황이 존재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통고기한:

2024년 9월 30일-2025년 3월 30일

자문시간:

법정 근무일 8: 30-17:00 

련계지점:

길림성 연길시공안국 

련계민경:

진경관 0433-8150128

           0433-8150131   

강경관 0433-8150111

동결명단:


인터넷신소플랫폼:


연길시공안국 

2024년 9월 30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은령

来源:延吉公安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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