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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타인의 목소리를 생성하는 것은 권리침해에 해당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0일 14시31분    조회: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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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민법전은 인격권을 독립적으로 편집했고 립법형식으로 ‘목소리’보호를 민법전에 기재했으며 초상권 적용의 형식으로 자연인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는 인격권에 대한 전면적인 존중과 보호의 립법정신을 반영한다.

목소리는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전속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자연인의 목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고 록음제품에 대한 승인은 음성AI화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권리자의 허가없이 타인의 AI록음제품에 있는 소리를 허가하는 것은 침해에 해당한다.

현재 많은 미니영상과 독서소프트웨어는 AI음성을 더빙으로 사용하고 있고 AI 음성 합성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음성이 수집, 합성, 생산, 모방 또는 변조되는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식병성을 구비한 전제하에 자연인의 소리권익의 보호범위에는 AI로 생성된 목소리가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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