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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해 10여년간 련락두절된 남편과 리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4일 07시17분    조회: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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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님, 이 사건을 해결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 화룡시인민법원 투도법정은 한차례 리혼분쟁 사건을 심리하여 쌍방 당사자와 미성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였다. 당사자 김모는 담당법관에게 감사기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모와 정모는 자유련애로 2004년 민정부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아들 1명을 두었다. 결혼한 후 남편 정모는 외국에 나가 돈벌이를 하면서 10여년간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귀국하지 않고 련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김모는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후 실정을 더 잘 료해하기 위하여 담당법관은 당지 촌민위원회를 찾아 방문조사를 하면서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최대한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담당법관은 내심하게 김모의 진술을 경청하고 그의 리혼요구와 그 리면의 어려움과 쓰라림을 깊이 료해하였다. 법관은 이 사건은 두 성인의 감정적 갈등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미래와도 관계된다고 판단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아이는 김모와 단둘이 살고 있고 남편 정모는 해외에 나가 장기간 련락이 닿지 않아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지 주민들과 확인한 결과 담당법관은 이들 부부가 오래도록 별거해왔으고 아이가 성장과정에 아버지의사랑이 많이 부족하기에 어머니와 함께 계속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담당법관은 사실관계를 규명한 토대에서 김모와 정모의 감정이 확실히 이미 파렬되였다고 인정해 리혼을 허가했고 사건은 최종 원만히 해결되였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사진 화룡시인민법원 제공)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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