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광동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는 일전에 <광주시 중소학생 심리건강촉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비준했으며 2024년 1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전국 최초의 중소학생 심리건강을 증진하는 지역성 법규이다.
<조례> 제2조는 <조례>가 광주시 행정구역내 중소학교 학생들의 심리건강 촉진사업에 적용되며 중소학생은 일반중소학교, 중등직업학교, 기술학교, 특수교육학교, 전문학교의 학생들을 가리킨다고 명시했다.
중소학생들의 심리문제예방 방면에서 <조례> 제14조는 중소학생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사용장소, 시간대, 시간, 빈도, 내용, 기능, 권한 등 사항을 규범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캠퍼스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단말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학교는 학생이 휴대전화와 같은 스마트단말기를 학교에 반입하거나 캠퍼스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반입이 허용된 경우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수업중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실반입을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학교는 중소학생이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에게 긴급련락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공중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등 스마트단말기 사용을 본교의 실제와 법률, 법규에 따라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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