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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기둥표’, 환불 가능할가? 2024-10-17 09:14:1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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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간 공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분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 콘서트를 관람할  때 ‘기둥표’(柱子票)를 구매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콘서트 ‘기둥표’를 구매한 것으로 인기된 한건의 권리수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상해의 모 연예기획사가 일정 표준에 따라 원고인 소비자에게 티켓 가격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예모 등 9명은 제3자 판매 플랫폼을 통해 상해에서 열린 모 가수의 상해콘서트 티켓을 각각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매했다. 주최측은 상해 모 연예기획사였다. 예모 등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본인들이 표를 산 위치가 무대의 무게를 받쳐주고 있는 기둥에 의해 정도 부동하게 시선이 가려져 공연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콘서트가 끝난 뒤 예모 등은 관련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항구인민법원은 쌍방의 변호 의견과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연예기획사의 ‘기둥티켓’ 판매 행위는 사기가 구성되지 않지만 하자리행 및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예모  등은 모 연예기획사가 주최한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이에 연예기획사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모 등은 무대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면서 예기했던 공연관람 목적을 충분하게 향수하지 못했다. 반면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예모 등의 자리를 바꿔주어 불리한 영향을 없애지도 않았다. 요약하면 모 연예기획사는 계약 리행 과정에서 제공하는 봉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관람객의 콘서트에 대한 체험은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듣는 것, 느끼는 것, 소통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 때문에 예모 등은 공연 내내 콘서트  관람에 대한 체험감이 미흡했다. 하지만 모 연예기획사의 계약위반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예모 등은 공연이 끝나기 전에 미리 퇴장하지 않아 전액 환불을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모 등은 콘서트가 종료된 후 공연장을 떠난 것 만큼 연예기획사가 더 이상 계약을 리행하거나 보완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티켓금액 일부만 환불할 수 있다.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연예기획사에 티켓가격 각각 420원, 650원, 910원을 환불하도록 판결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 9명의 원고중 2명은 판결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나머지 7명의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다. 일전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렸으며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민항구인민법원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완전하고 몰입감 있는 콘서트 시청 체험을 얻는 것은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러한 장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주최측의 의무이다. 공연시장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해당 가격 책정 규칙, 환불 및 변경 규칙, 업종 규범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주최측은 관람체험을 방해할 수 있는 단계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에 공개하거나 알려야 하며 기둥 혹은 가림막이 심한 좌석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정 기둥 및 가림막이 있는 좌석의 경우 특가 티켓, 정가 티켓의 단계적 환불 및 교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티켓구매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주최측과 티켓 플랫폼은 소비자 권리보호에 직면했을 때 제때에 대응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능률적인 사후처리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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