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콘서트 ‘기둥표’, 환불 가능할가? 2024-10-17 09:14:1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5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년간 공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분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 콘서트를 관람할  때 ‘기둥표’(柱子票)를 구매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콘서트 ‘기둥표’를 구매한 것으로 인기된 한건의 권리수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상해의 모 연예기획사가 일정 표준에 따라 원고인 소비자에게 티켓 가격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예모 등 9명은 제3자 판매 플랫폼을 통해 상해에서 열린 모 가수의 상해콘서트 티켓을 각각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매했다. 주최측은 상해 모 연예기획사였다. 예모 등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본인들이 표를 산 위치가 무대의 무게를 받쳐주고 있는 기둥에 의해 정도 부동하게 시선이 가려져 공연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콘서트가 끝난 뒤 예모 등은 관련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항구인민법원은 쌍방의 변호 의견과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연예기획사의 ‘기둥티켓’ 판매 행위는 사기가 구성되지 않지만 하자리행 및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예모  등은 모 연예기획사가 주최한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이에 연예기획사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모 등은 무대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면서 예기했던 공연관람 목적을 충분하게 향수하지 못했다. 반면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예모 등의 자리를 바꿔주어 불리한 영향을 없애지도 않았다. 요약하면 모 연예기획사는 계약 리행 과정에서 제공하는 봉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관람객의 콘서트에 대한 체험은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듣는 것, 느끼는 것, 소통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 때문에 예모 등은 공연 내내 콘서트  관람에 대한 체험감이 미흡했다. 하지만 모 연예기획사의 계약위반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예모 등은 공연이 끝나기 전에 미리 퇴장하지 않아 전액 환불을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모 등은 콘서트가 종료된 후 공연장을 떠난 것 만큼 연예기획사가 더 이상 계약을 리행하거나 보완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티켓금액 일부만 환불할 수 있다.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연예기획사에 티켓가격 각각 420원, 650원, 910원을 환불하도록 판결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 9명의 원고중 2명은 판결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나머지 7명의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다. 일전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렸으며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민항구인민법원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완전하고 몰입감 있는 콘서트 시청 체험을 얻는 것은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러한 장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주최측의 의무이다. 공연시장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해당 가격 책정 규칙, 환불 및 변경 규칙, 업종 규범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주최측은 관람체험을 방해할 수 있는 단계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에 공개하거나 알려야 하며 기둥 혹은 가림막이 심한 좌석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정 기둥 및 가림막이 있는 좌석의 경우 특가 티켓, 정가 티켓의 단계적 환불 및 교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티켓구매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주최측과 티켓 플랫폼은 소비자 권리보호에 직면했을 때 제때에 대응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능률적인 사후처리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25일, 디지털골과기술 림상응용능력제고 시범양성반이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 있었다.국가위생건강위원회 능력건설및지속교육중심에서 주최한 이번 활동은 디지털기술 림상응용능력 제고 체계를 일층 강화하고 현급 병원 골과 외과 의사들의 디지털기술 응용 수준을 끌어올려 기층병원 골과의 고품질 발전에 동력...
  • 1970-01-01
  • 26일, 중국인권발전기금회에서 주최한 의료전문가 무료검진활동이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에서 있었다.북경과 장춘 지역에서 온 신경외과, 혈액내과, 위장외과, 소아과, 중의과 등 여러 분야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무료검진활동은 의료전문가 변강행 계렬활동의 중요한 일환으로 변강지역의 의료환경을 일층 료해...
  • 1970-01-01
  • 추석날 성묘하러 홀로 산에 갔던 로인이 길 잃어 소방대원과 경찰 신속히 출동해 약 1시간 만에 로인 구조, 산에 갈 때 옷이나 물 등 물품 잘 챙기고 될수록 동행하며 위험에 부딪치면 가장 빠른 시간내 신고할 것 당부...“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이 함께 위험에 처한 저를 구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당시 출동했던 소방대원...
  • 1970-01-01
  • ■애심활동에 참가하려면?문: 저는 룡정시민입니다. 룡정시에서 빈곤아동 관심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떠한 자원봉사단체에 참가해야 합니까?답: 룡정시부련회에 따르면 현재 룡정시에는 ‘애심어머니’ 자원봉사자단체가 불우아동 관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의향이 있는 시민들은 룡정시부련회 공식계정에...
  • 1970-01-01
  • 중앙정부에서 유일하게 직접 소유권을 행사하는 국가공원인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이 현재 자연자원 소유권 확인등록을 마치면서 동북범표범의 고향에 ‘호적’이 생겼다.자연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의 ‘호적’ 정보에는 총면적이 140.65만헥타르, 등록단지내 삼림자원 137.24헥타르가 포함돼 공원 총면적의...
  • 1970-01-01
  • 타성간 직접결산에 포함국가의료보험국과 재정부는 최근 ‘타성간 직접결산 만성특수질환 범위 확대를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새로 추가된 5가지 만성특수질환 관련 치료비용을 타성간 직접결산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밝혔다.통지에 따르면 외래 만성특수질환의 새로운 류형에는 만...
  • 1970-01-01
  • 기후변화 대응 도전국가질병통제예방국을 포함한 13개 부문은 최근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건강적응 행동방안(2024년—2030년)’(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2030년까지 우리 나라의 기후변화와 건강 관련 정책 및 표준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고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가 건강에 적응할 수 있...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