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콘서트 ‘기둥표’, 환불 가능할가? 2024-10-17 09:14:1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61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년간 공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이와 관련된 분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 콘서트를 관람할  때 ‘기둥표’(柱子票)를 구매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상해시 민항구인민법원은 콘서트 ‘기둥표’를 구매한 것으로 인기된 한건의 권리수호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상해의 모 연예기획사가 일정 표준에 따라 원고인 소비자에게 티켓 가격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지난해 4월, 예모 등 9명은 제3자 판매 플랫폼을 통해 상해에서 열린 모 가수의 상해콘서트 티켓을 각각 699원, 999원, 1299원 등의 가격으로 구매했다. 주최측은 상해 모 연예기획사였다. 예모 등은 현장에 도착한 후에야 본인들이 표를 산 위치가 무대의 무게를 받쳐주고 있는 기둥에 의해 정도 부동하게 시선이 가려져 공연관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콘서트가 끝난 뒤 예모 등은 관련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항구인민법원은 쌍방의 변호 의견과 사건 증거를 종합하여 연예기획사의 ‘기둥티켓’ 판매 행위는 사기가 구성되지 않지만 하자리행 및 계약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예모  등은 모 연예기획사가 주최한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 봉사계약 관계를 맺었으며 이에 연예기획사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예모 등은 무대를 받치고 있는 기둥에 의해 시야가 가려지면서 예기했던 공연관람 목적을 충분하게 향수하지 못했다. 반면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주동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예모 등의 자리를 바꿔주어 불리한 영향을 없애지도 않았다. 요약하면 모 연예기획사는 계약 리행 과정에서 제공하는 봉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관람객의 콘서트에 대한 체험은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듣는 것, 느끼는 것, 소통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다. 때문에 예모 등은 공연 내내 콘서트  관람에 대한 체험감이 미흡했다. 하지만 모 연예기획사의 계약위반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예모 등은 공연이 끝나기 전에 미리 퇴장하지 않아 전액 환불을 요구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모 등은 콘서트가 종료된 후 공연장을 떠난 것 만큼 연예기획사가 더 이상 계약을 리행하거나 보완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티켓금액 일부만 환불할 수 있다. 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연예기획사에 티켓가격 각각 420원, 650원, 910원을 환불하도록 판결했다.

판결이 선고된 후 9명의 원고중 2명은 판결 결과에 대해 수용하고 나머지 7명의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다. 일전 상해시제1중급인민법원은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렸으며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민항구인민법원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완전하고 몰입감 있는 콘서트 시청 체험을 얻는 것은 소비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러한 장소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주최측의 의무이다. 공연시장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해당 가격 책정 규칙, 환불 및 변경 규칙, 업종 규범 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주최측은 관람체험을 방해할 수 있는 단계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에 공개하거나 알려야 하며 기둥 혹은 가림막이 심한 좌석은 판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정 기둥 및 가림막이 있는 좌석의 경우 특가 티켓, 정가 티켓의 단계적 환불 및 교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티켓구매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주최측과 티켓 플랫폼은 소비자 권리보호에 직면했을 때 제때에 대응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능률적인 사후처리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354
  • 우리 나라 15세 이상 군체의 흡연률이 23.2%로 계속 하강 추세를 보이며 2022년에 비해서는 0.9%포인트 하강,  흡연통제사업이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2024년, 중국 성인 흡연 조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이 자료는 5월 29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기획사와 북경시위생건강위원회가 주최한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및 <...
  • 1970-01-01
  • "렬사기념비를 방문하는 것은 저희 연길시칠색합창단의 특색활동인데 방문하는 곳마다, 항일가요를 열창할 때마다 격동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렬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렬사들을 추모하는 단원들의 실제행동으로 더욱 많은 후대들에게 본보기가 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렬사기념비에 헌화하고 있...
  • 1970-01-01
  • 뚱뚱한 로인이 더 장수할가? 마른 몸매 로인이 더 장수할가?일전, 복단대학부속 중산병원 전과의학과 주임의사인 반지강은 로인들은 체중이 좀더 무거운 사람이 가벼운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장수하기 더 쉽다고 소개했다. 물론 뚱뚱한 정도는 기준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60세에서 80세 사이의 로인들은 BMI(체중 키 지수)...
  • 1970-01-01
  • 이른아침부터 내몽골 훅호트시 옥천구 석동로가두 양로봉사중심에서 은은한 거문고 소리가 들려온다. 이곳에서 72세의 몽골족 로인 우란은 친구들과 함께 간병인을 따라 전통 전지를 배우고 있다. 창밖의 사회구역 화원에서는 몇명의 로인들이 무장애 산책로를 따라 한가롭게 산책하고 있다.근년에 훅호트시는 사회구역과 ...
  • 1970-01-01
  • 일전, ‘병원 무료간호봉사 시범사업 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이 발표됐다. 무료간호봉사는 주로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환자 또는 가족의 동의, 자원 선택을 토대로 환자의 병태와 생활 자급자족 능력 등에 따라 간호원 또는 병원에서 의료 간병인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생활간호 봉사를 말한다.방안은 시범병원이 ...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