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고층건물서 물건 투척, 생명 재산 안전 위협 2024-10-17 09:14:1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빠트 등 고층건물에서 여러가지 물건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함부로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민사, 형사 책임져야 할 수도...


고층건물에서 쓰레기나 오물을 마구 버려 환경을 어지럽히거나 화분, 간판 등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고 그 밑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사람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훈춘시 모 아빠트단지에서 우층에 사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창밖에 버려 아래층 주민과 분쟁이 발생할 번한 일이 있었다.

알아본 데 의하면 12층 높이인 해당 아빠트는 중간 즈음인 6층에 밖으로 크게 나온 베란다가 있었는데 우층에 사는 주민이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그대로 밖으로 던지면서 아래층 베란다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이게 되였다.

아래층 주민은 애써 청소한 베란다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물론 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의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을 것을 우려해 아빠트 물업관리회사를 찾아가 이 문제를 반영했다.

물업관리회사 사업일군은 인차 우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을 한집 한집 방문해 아래층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빠트 대문과 엘리베이터 내부 등 잘 보이는 곳에 고지서를 붙이며 고층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물업관리회사의 조률과 여러가지 조치로 해당 아빠트에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함부로 투척하는 행위는 은밀성이 비교적 강해 빠른 시간내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다. 국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안휘성에서 한 임신부가 산책을 하다가 고공에서 떨어진 유리파편에 오른발이 맞았는데 아직까지 유리를 던진 사람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복건성의 한 법원에서는 미확인 투척물로 인한 책임분쟁사건에 대해 관련된 10개 가구에서 대등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론 떨어진 물체에 대해 DNA검사까지 하면서 가해자를 찾아낸 사례도 있지만 많은 인력과 물력이 투입되여야 한다. 강서성 귀계시 모 소구역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을 보면 고층건물에서 쓰레기봉지가 떨어져 아빠트내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한 주민의 머리에 맞았는데 다행히 이 주민은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즉시 물업관리회사에 알리고 공안부문에 신고했다.

해당 구간을 비추는 감시카메라가 없고 큰 부상이 발생한 사건은 아니였지만 귀계시 공안부문에서는 중시를 돌리고 조사에 돌입했다. 떨어진 쓰레기에 DNA 검사를 의뢰하고 아빠트 주민들의 위챗 단체대화방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저녁시간대에 한집 한집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DNA를 채취해 쓰레기에 남은 DNA와 대조했다.

또한 관련 법률을 선전하면서 주동적으로 승인하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해자가 주동적으로 자수하도록 했다. 엄밀한 조사와 탐문, 법률 선전 끝에 이튿날 한 남자가 자수했고 그는 법에 따라 조처되였다.

15일, 길림박영법률사무소 류해영 변호사는 “<민법전> 제1254조에는 건축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여있으며 건축물에서 물건을 투척했거나 건축물에서 떨어진 물건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권리침해자는 법에 따라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권리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자기가 권리침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건물사용자가 보상해야 한다.‌ 물업봉사기업 등 건물관리인은 마땅히 필요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보장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데 대한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관련 조항을 제시하면서 “해당 조항은 대중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확한 책임 획분을 통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법률 조항으로 물업봉사기업 등 관리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이러한 사고를 줄이려는 것”이라면서 해당 조항의 의의를 설명했다.

류해영 변호사는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공중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면서 “대중들이 해당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바람이 세게 불 때 고층건물 밑에 될수록 머물지 않으며 고층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절대 함부로 아래로 물건을 떨어뜨리지 말고 물업봉사기업에서는 건물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다하는 등 함께 노력해야 ‘머리 우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춘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664
  • “치아는 아이가 어릴 때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22일, 훈춘시중의병원 구강과 주임의사 진법염은 이같이 말하면서 어린이들의 충치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훈춘시중의병원 구강과는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窝沟封闭), 불소 코팅 항목 지정병원으로써 어린이들의 충치률을 낮추고 어린이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
  • 1970-01-01
  • 2019년에 이어 두번째로 수상25일 북경에서 열린 제15차 전국민정회의에서 연길시민정국은 전국민정부문 선진집단의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는 지난 2019년에 이은 두번째 수상이다.최근년간 연길시민정국은 ‘민정위민, 민정애민’의 사업리념 아래 새로운 시대 민생사업 특점에 립각하고 특수군체와 사회적 관심...
  • 1970-01-01
  • 올 들어 연길시는 생태환경보호의 중대한 정치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구역우세와 자원우세에 립각하여 에너지 전환, 승격을 다그쳐 추진했으며 생태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복구를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록색 동력을 주입했다.치리를 틀어쥐고 환경 최저선을 엄격히 수호했다. 연길시는 탄소 배출 감소, 오염 감소...
  • 1970-01-01
  • 일전에 소집된 2024년도 전자정무 건설 경험 교류회의에서 주중급인민법원의 ‘재판사무e협동’시스템, ‘집행e협동’시스템이 2023년도 전자정무 건설 전형사례에 입선했고 정보시스템 심계사업은 2023년 정보시스템 심계혁신응용상을 획득했으며 전 주 량급 법원의 7개 성과가 상을 받았다.지난해 5월 이래 주중급인민법...
  • 1970-01-01
  • 도시구역의 주차 질서를 꾸준히 규범화하고 도시의 문명한 교통 형상을 승격하고저 연길시공안국 교통순찰경찰대대는 21일부터 관할구역내 불법주차 행위를 전문 단속하여 문명하고 원활하고 규범적이며 질서 있는 교통출행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료해한 데 따르면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되는 구역은 장백산로 하남...
  • 1970-01-01
  • 올 들어 훈춘시 밀강향은 변강 공고화 및 발전, 아름다운 향촌 건설,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 공고화 및 확장 등 사업을 정밀하게 추진하여 향촌진흥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효익을 증가했다.변강 공고화 및 발전을 추진하고 변경촌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였다. ‘창업+양로+이주’ 모식을 적극 모색하고 변경촌 인기 모으기...
  • 1970-01-01
  • 22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연길시 주변 농가들이 계절 채소를 판매하고 시민들의 가을채소 구매, 저장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통,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연길시 구역에 12곳의 가을채소 림시판매점을 설치했다.가을채소 공급 시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이며 하남가두,...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