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고층건물서 물건 투척, 생명 재산 안전 위협 2024-10-17 09:14:1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2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빠트 등 고층건물에서 여러가지 물건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함부로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민사, 형사 책임져야 할 수도...


고층건물에서 쓰레기나 오물을 마구 버려 환경을 어지럽히거나 화분, 간판 등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고 그 밑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사람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훈춘시 모 아빠트단지에서 우층에 사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창밖에 버려 아래층 주민과 분쟁이 발생할 번한 일이 있었다.

알아본 데 의하면 12층 높이인 해당 아빠트는 중간 즈음인 6층에 밖으로 크게 나온 베란다가 있었는데 우층에 사는 주민이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그대로 밖으로 던지면서 아래층 베란다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이게 되였다.

아래층 주민은 애써 청소한 베란다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물론 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의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을 것을 우려해 아빠트 물업관리회사를 찾아가 이 문제를 반영했다.

물업관리회사 사업일군은 인차 우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을 한집 한집 방문해 아래층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빠트 대문과 엘리베이터 내부 등 잘 보이는 곳에 고지서를 붙이며 고층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물업관리회사의 조률과 여러가지 조치로 해당 아빠트에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함부로 투척하는 행위는 은밀성이 비교적 강해 빠른 시간내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다. 국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안휘성에서 한 임신부가 산책을 하다가 고공에서 떨어진 유리파편에 오른발이 맞았는데 아직까지 유리를 던진 사람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복건성의 한 법원에서는 미확인 투척물로 인한 책임분쟁사건에 대해 관련된 10개 가구에서 대등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론 떨어진 물체에 대해 DNA검사까지 하면서 가해자를 찾아낸 사례도 있지만 많은 인력과 물력이 투입되여야 한다. 강서성 귀계시 모 소구역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을 보면 고층건물에서 쓰레기봉지가 떨어져 아빠트내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한 주민의 머리에 맞았는데 다행히 이 주민은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즉시 물업관리회사에 알리고 공안부문에 신고했다.

해당 구간을 비추는 감시카메라가 없고 큰 부상이 발생한 사건은 아니였지만 귀계시 공안부문에서는 중시를 돌리고 조사에 돌입했다. 떨어진 쓰레기에 DNA 검사를 의뢰하고 아빠트 주민들의 위챗 단체대화방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저녁시간대에 한집 한집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DNA를 채취해 쓰레기에 남은 DNA와 대조했다.

또한 관련 법률을 선전하면서 주동적으로 승인하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해자가 주동적으로 자수하도록 했다. 엄밀한 조사와 탐문, 법률 선전 끝에 이튿날 한 남자가 자수했고 그는 법에 따라 조처되였다.

15일, 길림박영법률사무소 류해영 변호사는 “<민법전> 제1254조에는 건축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여있으며 건축물에서 물건을 투척했거나 건축물에서 떨어진 물건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권리침해자는 법에 따라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권리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자기가 권리침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건물사용자가 보상해야 한다.‌ 물업봉사기업 등 건물관리인은 마땅히 필요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보장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데 대한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관련 조항을 제시하면서 “해당 조항은 대중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확한 책임 획분을 통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법률 조항으로 물업봉사기업 등 관리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이러한 사고를 줄이려는 것”이라면서 해당 조항의 의의를 설명했다.

류해영 변호사는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공중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면서 “대중들이 해당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바람이 세게 불 때 고층건물 밑에 될수록 머물지 않으며 고층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절대 함부로 아래로 물건을 떨어뜨리지 말고 물업봉사기업에서는 건물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다하는 등 함께 노력해야 ‘머리 우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춘연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069
  • 연길시 채소 림시판매점 설치추운 계절이 다가오면서 월동준비로 채소를 장만하려는 시민들의 수요에 만족을 주고저 연길시에서는 요즘 시 안의 여러 장소에 채소 림시판매점을 설치했다.가을 채소 장만이 한창인 시민들.“배추 한근에 얼마요?”“80전입니다. 집에서 직접 재배한 거라 시름 놓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한잎...
  • 1970-01-01
  • ■낡은 액화가스통은 어디서 회수합니까?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낡은 액화가스통은 어디서 회수합니까?답: 연길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 의하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낡은 액화가스통을 회수에 맡기려면 근처의 액화가스충전소를 찾아 문의할 수 있습니다.■보조경찰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문: 도문시...
  • 1970-01-01
  • 최근 북방 여러 지역에서 열공급이 속속 시작되면서 배관 루수로 인한 분규도 잦아지고 있어 대중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열공급배관 루수로 인한 손실은 누구의 책임인지 알아보자.지난해말 감숙성 란주시 서고구의 주민 정모는 집 화장실 상단과 벽면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세면하는...
  • 1970-01-01
  • 최근 남경에서 열린 ‘교통강국 건설 대회’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올해는 ‘교통강국 건설 요강’이 발표 및 실시된 지 5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5년간 우리 나라 교통강국 건설 시범단위들에서는 1800여개의 특허를 획득했으며 표준규범, 기술지침, 지도수첩, 기술요구 등 800개 이상의 특허를 형성했다.교통강국은 당중...
  • 1970-01-01
  • 공안기관, 3가지 수법 공개최근 심수시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화면공유(共享屏幕) 신종사기가 여러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이에 심수시전신인터넷반사기중심에서는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광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기예방 의식을 강화하고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학생...
  • 1970-01-01
  • ‘1년 무료 관리’라는 명목하에 각종 판촉행사를 펼치는 리발소, 미용원 및 양생관들이 근년 들어 여러 지역에서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다.“추첨에 당첨될 경우 1년간 수십회에 걸쳐 각종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등 내용으로 판촉행사를 벌리는데 소비자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질 경우 상가에서는 ‘...
  • 1970-01-01
  • 30일, 소비자들이 가을채소 림시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채소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연길시 여러 가을채소 림시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농약잔류상태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가을채소 농약잔류상태 검사하는 모습. 우택강 기자이날 집법일군들은 농약잔류상태를 신속하게 판...
  • 1970-01-01
  • 29일, 항력선물(恒力期货)유한회사와 화룡시 동성진정부는 맞춤형 원조 체결식을 거행했다.항력선물유한회사는 동성진에 또 15만원의 자금을 기부했다. 지금까지 항력선물유한회사는 동성진에 루계로 60만원을 기부했다.행사에서 항력선물유한회사는 동성진 기층간부들을 위해 “‘보험+선물’로 향촌진흥을 꾀하는 구체적...
  • 1970-01-01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