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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서 물건 투척, 생명 재산 안전 위협 2024-10-17 09:14:17
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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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트 등 고층건물에서 여러가지 물건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함부로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민사, 형사 책임져야 할 수도...


고층건물에서 쓰레기나 오물을 마구 버려 환경을 어지럽히거나 화분, 간판 등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치고 그 밑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되는 등 사람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훈춘시 모 아빠트단지에서 우층에 사는 주민이 담배꽁초를 함부로 창밖에 버려 아래층 주민과 분쟁이 발생할 번한 일이 있었다.

알아본 데 의하면 12층 높이인 해당 아빠트는 중간 즈음인 6층에 밖으로 크게 나온 베란다가 있었는데 우층에 사는 주민이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그대로 밖으로 던지면서 아래층 베란다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이게 되였다.

아래층 주민은 애써 청소한 베란다가 어지럽혀지는 것은 물론 채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의 불씨가 다른 곳으로 옮겨붙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을 것을 우려해 아빠트 물업관리회사를 찾아가 이 문제를 반영했다.

물업관리회사 사업일군은 인차 우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집을 한집 한집 방문해 아래층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빠트 대문과 엘리베이터 내부 등 잘 보이는 곳에 고지서를 붙이며 고층 주민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물업관리회사의 조률과 여러가지 조치로 해당 아빠트에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 고층건물에서 물건을 함부로 투척하는 행위는 은밀성이 비교적 강해 빠른 시간내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다. 국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안휘성에서 한 임신부가 산책을 하다가 고공에서 떨어진 유리파편에 오른발이 맞았는데 아직까지 유리를 던진 사람을 찾지 못했다. 지난해 복건성의 한 법원에서는 미확인 투척물로 인한 책임분쟁사건에 대해 관련된 10개 가구에서 대등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론 떨어진 물체에 대해 DNA검사까지 하면서 가해자를 찾아낸 사례도 있지만 많은 인력과 물력이 투입되여야 한다. 강서성 귀계시 모 소구역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을 보면 고층건물에서 쓰레기봉지가 떨어져 아빠트내에서 전동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한 주민의 머리에 맞았는데 다행히 이 주민은 당시 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즉시 물업관리회사에 알리고 공안부문에 신고했다.

해당 구간을 비추는 감시카메라가 없고 큰 부상이 발생한 사건은 아니였지만 귀계시 공안부문에서는 중시를 돌리고 조사에 돌입했다. 떨어진 쓰레기에 DNA 검사를 의뢰하고 아빠트 주민들의 위챗 단체대화방에 관련 사실을 알렸으며 저녁시간대에 한집 한집 방문하면서 주민들의 DNA를 채취해 쓰레기에 남은 DNA와 대조했다.

또한 관련 법률을 선전하면서 주동적으로 승인하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해자가 주동적으로 자수하도록 했다. 엄밀한 조사와 탐문, 법률 선전 끝에 이튿날 한 남자가 자수했고 그는 법에 따라 조처되였다.

15일, 길림박영법률사무소 류해영 변호사는 “<민법전> 제1254조에는 건축물에서 물건을 투척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여있으며 건축물에서 물건을 투척했거나 건축물에서 떨어진 물건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권리침해자는 법에 따라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권리침해자를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자기가 권리침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 가능성이 있는 건물사용자가 보상해야 한다.‌ 물업봉사기업 등 건물관리인은 마땅히 필요한 안전보장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보장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데 대한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관련 조항을 제시하면서 “해당 조항은 대중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명확한 책임 획분을 통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법률 조항으로 물업봉사기업 등 관리인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 이러한 사고를 줄이려는 것”이라면서 해당 조항의 의의를 설명했다.

류해영 변호사는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공중도덕을 준수하는 것과 법률의식을 제고하고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 모두 중요하다.”면서 “대중들이 해당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바람이 세게 불 때 고층건물 밑에 될수록 머물지 않으며 고층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절대 함부로 아래로 물건을 떨어뜨리지 말고 물업봉사기업에서는 건물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다하는 등 함께 노력해야 ‘머리 우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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