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기 90년대, 우리 나라는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했다. 보험가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정액 납부해야 하며 퇴직시 납부수준, 납부기간 등 요소에 따라 양로금대우를 계산한다.
기본양로보험제도의 개인지불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련속근무년한은 기본양로보험 납부기한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 기본양로보험 실제 납부기한과 련속근무정책은 분리되였다. 보험가입자는 사회보장기구 혹은 온라인을 통해 실제 납부기한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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