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11.11’ 쇼핑축제 곧 가동! 중국소비자협회 소비알림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7일 12시45분    조회:174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11.11’ 쇼핑축제가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공간의 방대한 정보에 직면하여 ‘제3측 평가(第三方测评)’가 소비자의 온라인구매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였고 많은 사람들은 ‘구매전 평가’를 보는 소비습관을 갖게 되였다.

광범위한 소비자가 온라인판촉활동과 상품평가류 마케팅정보를 합리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중국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소비알림을 제시했다.

1. 소비수요를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풀 심기(种草)’ 흐름 믿지 말아야

일부 크리에이터, 블로거가 출시한 각종 ‘평가 레드블랙리스트(测评红黑榜)’, ‘필수구매물품리스트(必备好物清单)’, ‘실패없는 구매물품리스트(避雷清单)’ 등 다양한 플랫폼과 경로를 통해 비교하고 각종 평가리스트와 평가내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아야 하며 ‘제3측 평가’ 크리에이터, 블로거가 제공하는 우대정보, 특히 ‘생각없는 구매’, ‘안심하고 구매’ 등 강렬한 감정과 인도적 성격을 지닌 제목과 구호에 대해 소비자들은 더욱 리성적이여야 하고 자신과 가족의 진정한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데터’를 미신하지 말아야 한다.

2. 주체 입소문신용에 주목하여 권익수호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풀 심기’, ‘실제경험’ 등 개념이 등장하면서 ‘평가’, ‘리뷰’라는 이름으로 많은 온라인계정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작품을 대량으로 게시한 ‘제3측 평가’ 계정 배후에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자연인들이 많아 ‘제3측 평가’를 믿은 소비자들은 감정적으로 좌절하고 소비자 권리수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관련 평가정보를 참조할 때 리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명백한 구매 및 판매경향이 있거나 심지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적시에 검색 및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하며 평가개념의 불법 변경, 평가결과의 모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고 기만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증거를 보류하고 관련 인터넷플랫폼 및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며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3. 평가방법에 주의를 기울여 ‘진정성’이 ‘꼼수’로 변하지 않도록 해야

소비자는 ‘제3측 평가’ 정보 및 추천제품을 방문할 때 해당 평가항목이 합리적인지 평가정보 또는 데터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여있는지, 관련 데터 결론에 상식적 착오 또는 론리적 착오가 있는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계정작성자의 이전 결과, 좋아요 상황, 네티즌 대글을 확인하여 정보의 진정성과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4. 개념마케팅 변화와 궤도 벗어난 ‘제3측 평가’ 조심해야

일부 ‘제3측 평가’ 계정은 운영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 및 운영수익간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업적 리익을 위해 류야모델로 변신하여 ‘과학 대중화’ 및 ‘공유’라는 이름으로 ‘마케팅’ 및 ‘물건판매’를 하는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거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소수의 블로거, 크리에이터, 운영자는 검사 및 테스트 지표항목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검사 및 테스트보고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심지어 검사보고서를 직접 위조하여 고품질 및 불량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판매하는데 조사되면 해당 법적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06
  •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안전 및 영양의 건강중국 건설 조력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했다. 최근 몇년 동안 우리 나라는 식품안전 표준체계를 개선하고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전개했으며 국민 영양계획과 합리적인 식이행동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영양이 있고 건강에 유익한 식품공...
  • 2024-11-15
  • 최근 기자가 길림성민정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로인들의 증명서 취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길림성민정청(길림성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에서는 <‘로인우대증’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을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으며 2024년 11월 6일부터 성 전역에서 ‘로인우대증명’를 만들지 않고 신분증을 로인우대서비스를 누릴...
  • 2024-11-15
  • 재정부, 국세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세금우대정책을 명확히 했다. 공고는 주택거래에 대한 부분 계약세 우대강도를 높이고 주민의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 2024-11-14
  •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최고인민법원의 확인을 거쳐 미성년자를 강간한 범죄자 곽모모, 상모모, 공모모가 13일 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됐다고 한다. 알아본 데 의하면 곽모모는 교원의 신분을 리용하여 6년 동안에 여러명의 소학교 녀학생들에 대해 100여차례에 달하는 강간...
  • 2024-11-14
  • 북경 11월 13일발 신화통신(기자 웅풍): 공안부는 13일 회의를 소집하여 책임담당을 강화하고 모순분쟁 배제조사와 완화를 심화하며 위험원천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두드러진 범죄를 단호히 타격함으로서 인민군중들의 생명안전과 사회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동 주해시 향주구체육쎈터에서...
  • 2024-11-14
  • 11월 11일, 중공연변주위 선전부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신문명건설판공실은 공동으로 <2024년 ‘연변 좋은 사람’ 명단을 발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연변대학의 6명의 교사와 학생이 2024년 ‘연변 좋은 사람’ 칭호를 수여받았다. 그중 외국어학원 조선어문전공 전혜화가 ‘남을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 2024-11-14
‹처음  이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