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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안 사기방지 긴급 조기경보丨 '경외' 현금소포 대신 받다가 8만여원 사기당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10월18일 09시00분    조회: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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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공안 사기방지 긴급 조기경보

(2024)제20기

연길시 한 주민은 경외에서 우편으로 보내온 현금소포를 대신 받을 때 '운수비'를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는 인터넷 사기를 당해 8.3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공안 분석:

사기군은 왕왕 소셜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혹은 결혼련애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와 련계가 닿아 중국으로 이주하려는 '경외인원' 혹은 모 나라 '군인'의 신분을 시칭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의 애호와 습관에 맞춰주고 다정하게 챙겨주면서 점차 피해자의 신임을 얻는다. 그후 사기군은 본인에게 거액의 '상금', '무휼금' 혹은 '귀중물품' 등이 있는데 경외로부터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보내 보관해달라고 부탁한다. 마지막으로 사기군은 각종 긴급 정황을 꾸며내는데 례하면 소포가 차압당했거나 각종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계좌롤 돈을 이체해주도록 사기를 친다.

경찰 권고:

인터넷상에서 친구를 사귈 때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된다.

신분이 불명한 친구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계좌이체를 요구할 때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택배회사에서 통관세, 안전검사비, 검사면제비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때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으며 증서를 잘 보존하고 제때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일찍 신고할수록 결제를 긴급 중지하고 사기당한 돈을 쾌속 동결하는 데 유조하며 재산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2024년 10월 17일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김은령

来源:延吉公安

初审:金垠伶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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